빚의 종류별 소멸시효
| 빚의 종류 | 시효 | 근거 |
|---|---|---|
|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사업상 거래) | 5년 | 상법 제64조 |
| 상인이 판 물건값, 공사대금 | 3년 | 민법 제163조 |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사용료 | 3년 | 민법 제163조 |
| 음식점·숙박 대금, 동산 사용료 | 1년 | 민법 제164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갚기로 한 날이 있는 빚은 그날이 지나면서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고, 채무자가 승인하면 그날부터 위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