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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양식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이 얼마 남았는지 채무자가 확인해 주는 채무확인서 양식입니다. 갚은 내역을 적으면 남은 원금과 합계가 계산되고, 기준일과 갚을 계획, 서명란까지 갖춰 가입 없이 바로 출력합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29
채무확인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채무확인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채무확인서란?

채무확인서는 채무자가 특정한 날 현재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인정하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이나 갚을 일정을 약속하는 지불각서와 달리, 이미 있는 빚의 남은 금액을 확정해 두는 데 씁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민법상 채무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오래된 대여금이나 외상값을 정리할 때 많이 받습니다.

채무확인서 한눈에 보기

용도
남은 빚의 금액을 채무자가 확인·승인
쓰는 사람
돈을 갚을 채무자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
작성 시간
약 1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신분증(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도장 또는 서명 · 차용증·거래 내역 · 변제 내역(이체 기록)
작성한 뒤
원본은 채권자 보관 · 사본은 채무자에게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8조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36KB워드 DOCX 24KB한글 HWPX 108KB

채무확인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 사진이 없으면 온라인 도장 만들기에서 이름으로 만들어 이 서식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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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받을 사람)
채무자 (갚을 사람)
채무 내용
남은 채무
갚을 계획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채 무 확 인 서

구분채권자 (받을 사람)채무자 (갚을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은(는) 20____년 ____월 ____일 현재 채권자 에게 아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1. 채무의 내용

채무의 원인 ()
원래 금액금 원整
약정 이자갚기로 한 날20____년 ____월 ____일

2. 갚은 내역

No날짜방법금액
 
 
 
 
합 계

3. 남은 채무

남은 원금원 (원래 금액에서 갚은 원을 뺀 금액)
밀린 이자·지연손해금원
합 계금 원整

4. 갚을 계획

채무자는 위 합계 금액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갚는다.

채무자는 위 금액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준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채무자 : (인)

귀하

빚의 종류별 소멸시효

빚의 종류시효근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 (사업상 거래)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 물건값, 공사대금3년민법 제163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사용료3년민법 제163조
음식점·숙박 대금, 동산 사용료1년민법 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갚기로 한 날이 있는 빚은 그날이 지나면서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고, 채무자가 승인하면 그날부터 위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채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을 조금씩 돌려받다가 지금 남은 금액을 문서로 확정해 두고 싶을 때
  • 거래처 외상값이 쌓였는데 갚을 날짜는 못 정했고 금액부터 맞춰 두려 할 때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의 기한이 다가올 때
  •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은 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확인이 필요할 때

채무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채권자와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씁니다.
채무의 원인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무슨 돈인지와 생긴 날, 원래 금액.
기준일며칠 현재 남은 금액인지. 이후 붙는 이자는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갚은 내역날짜와 금액을 줄마다 적고, 원래 금액에서 뺀 남은 원금이 맞는지 양쪽이 확인합니다.
남은 원금과 이자남은 원금, 밀린 이자나 지연손해금, 합계를 숫자와 한글로 적습니다.
채무자 서명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합니다.

채무확인서 작성 방법

채무확인서 작성 예시 - 갚은 내역 2건과 남은 원금·이자 합계, 갚을 날을 적은 확인서
채무확인서 작성 예시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갚은 경우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2.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며 채무의 원인, 원래 금액, 약정 이자, 갚기로 했던 날을 적습니다.
  3. 갚은 내역 표에 "날짜 / 방법 / 금액"을 한 줄씩 적으면 갚은 합계와 남은 원금이 계산됩니다.
  4. 기준일과 그날까지 밀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넣습니다. 합계는 한글 금액으로도 나옵니다.
  5. 갚을 계획을 고르고 작성일을 넣은 뒤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금액만 확인할 때는 상환 일정 없이 끝납니다.
  6.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원본은 채권자가 갖고 채무자에게는 사본을 줍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쓸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새로 진행하지만(민법 제178조), 이미 시효가 끝난 빚은 확인서를 받아도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으세요. "합계 735만 원"만 남기면 그중 얼마가 원금이고 이자율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시 다툽니다. 약정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 빚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나눠 적으세요. 2023년 대여금과 2024년 물품대금을 한 금액으로 합쳐 버리면 시효 기간이 서로 달라 나중에 어느 빚이 남았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 일부를 갚을 때마다 날짜와 금액이 남게 계좌로 받으세요. 빚의 일부를 갚는 것도 나머지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때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채무확인서는 이 가운데 승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7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셈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인이 판 물건값과 공사대금은 3년(제163조), 음식·숙박 대금은 1년(제164조)처럼 더 짧은 시효도 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0%이고,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양식 미리보기

채무확인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채무확인서 작성 예시 - 갚은 내역 2건과 남은 원금·이자 합계, 갚을 날을 적은 확인서
작성 예시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갚은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채무확인서와 지불각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확인서는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문서이고, 지불각서는 그 빚을 언제 얼마씩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금액부터 확정하고 상환 일정은 나중에 정할 때 채무확인서를, 일정까지 정했다면 지불각서를 씁니다. 둘 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이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같습니다.

채무확인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개인 사이의 대여금이라면 확인서를 쓴 날부터 다시 10년, 상인이 판 물건값이라면 다시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8조

시효가 지난 빚도 채무확인서를 쓰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확인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로, 시효가 끝난 뒤 채무를 승인했다고 해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포기로 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시효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채무확인서도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서명하면 빚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확인서만으로는 곧바로 압류할 수 없어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는 부채증명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부채증명서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대출 잔액을 증명해 발급하는 서류이고, 채무확인서는 개인이나 거래처 사이에서 채무자가 직접 서명해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금융회사 대출 잔액이 필요하면 그 회사에 부채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 낼 방법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을 청구하면 최고가 되는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문자나 통화에서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한 기록도 승인의 증거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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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