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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를 원본 칸 순서대로 온라인에서 채우세요. 이용기관·이용사무·확인할 서류를 적으면 바로 출력되고, 한글·PDF 원본도 무료로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1-0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민원이나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가 떼어 오지 않아도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미리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이용 목적, 대상 정보, 이용기관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표준 서식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그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한눈에 보기

용도
담당자가 내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동의
쓰는 사람
민원·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본인(정보주체)
작성 시간
약 1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증빙 자료 · 도장 또는 서명 · 확인받을 서류 목록 ·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작성한 뒤
신청서와 함께 기관에 제출 · 동의 안 한 서류는 직접 발급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 전자정부법 제42조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660KB워드 DOCX 13KB한글 HWPX 82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배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현행 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2025. 3. 26. 시행)」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 사진이 없으면 온라인 도장 만들기에서 이름으로 만들어 이 서식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내 필체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무료 손글씨 폰트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글씨 사진은 이 기기에서 특징 숫자만 재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폰트는 인쇄·PDF·이미지에 적용되고 워드·한글 파일은 기본 글꼴로 저장됩니다. 손글씨 폰트로 출력해도 자필로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폰트: 네이버 나눔손글씨 등 18종,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이선스 보기).
이용기관과 이용사무 (기관이 알려 준 대로)
고유식별번호 (이용기관이 요청한 경우만)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상자가 14세 미만일 때만)
동의일과 받는 곳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상자(본인)성   명: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성   명: (인)

전화번호:

○○○○기관의 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별지 제8호서식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이용기관이 정한 동의서가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없으면 정부 서식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를 하는 세 가지 방법

방법언제 쓰나이렇게 합니다
신청서 안의 동의 칸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칸이 있을 때칸에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따로 사전동의서를 내지 않습니다.
독립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동의 칸이 없는 지원사업·감면·채용 서류에서 기관이 요청할 때이용기관, 이용사무, 확인할 서류를 적고 서명해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정부24 온라인 사전동의방문하기 전에 미리 동의해 두고 싶을 때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신청하고 받은 열람신청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 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와 다른 점

신청서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 칸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내가 정보 보유기관에 내 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근거가 다릅니다. 전입신고서처럼 두 칸에 각각 표시하는 서식도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구청·시청의 지원사업이나 감면을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등본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써 달라고 할 때
  •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채용 서류를 내면서 자격 확인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내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 기관이 만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칸이 없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 때
  •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을 되풀이해 확인하는 사업이라 조회 기간과 주기를 적어 동의해야 할 때
  • 14세 미만 자녀 명의로 신청하면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동의해야 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이용기관 명칭내 정보를 확인할 기관 이름. 부서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열람 내역을 묻기 쉽습니다.
이용사무(이용목적)어떤 신청을 처리하려고 확인하는지. "자격 확인"처럼 넓게 쓰지 말고 사업이나 민원 이름까지 적습니다.
보유·이용 기간확인한 정보를 기관이 가지고 쓰는 기간. 되풀이해 조회하는 사업이면 조회 기간과 주기도 적습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서류 이름. 여기 적은 서류는 따로 발급받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유식별번호이용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고 번호를 적습니다.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정보주체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서명.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성명·전화번호와 서명이 더 들어갑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예시 - 확인할 서류 세 가지와 분기별 조회 기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칸에 표시한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예시청년 주거비 지원 자격 확인에 동의한 경우
  1. 기관이 알려 준 이용기관 명칭과 이용사무(신청하는 사업이나 민원 이름)를 적습니다.
  2. 보유·이용 기간을 적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면 "신청일부터 처리 완료 시까지", 되풀이해 확인하면 "2026. 12. 1. ~ 2027. 11. 30., 분기마다 1회"처럼 씁니다.
  3. 담당자가 확인할 서류를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문서에는 번호가 붙어 들어갑니다.
  4. 기관이 고유식별번호를 요청했다면 종류를 고르고 번호를 적고, 요청이 없으면 "적지 않음"으로 둡니다.
  5.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칸을 채우고, 14세 이상이면 비워 둡니다.
  6.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출력해 대상자(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도)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붙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이용기관이 자기 사무에 맞게 만든 사전동의서를 주면 그 서식에 서명하세요. 이 페이지 양식은 그런 서식이 없을 때, 또는 내용을 미리 채워 보고 싶을 때 씁니다.
  •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메뉴에서 미리 동의하면 열람신청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 주면 종이 동의서 없이 담당자가 공동이용센터에서 동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24종이 대상입니다.
  • 전입신고 때 가족관계 확인용으로 따로 쓰던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는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10월 29일부터 쓰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는 뒤쪽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칸에 표시합니다.
  • 보유·이용 기간은 기관이 출력하거나 저장한 내 정보를 언제까지 둘 수 있는지의 기준입니다. 지침은 이용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사전동의 때 밝힌 보존기간 안이면 예외로 두므로(제30조 제3항), 기간을 막연히 길게 적지 마세요.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행정기관 등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써야 하고, 다른 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정보를 따로 모으면 안 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행정정보를 쓸 때는 공동이용 목적, 대상 정보와 이용 범위, 이용기관 명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에 불가피한 경우 등은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예외이고, 이때 이용기관은 그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
정보주체는 공동이용된 본인 정보의 이용기관, 목적, 정보의 종류, 시기, 법적 근거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이용기관에 열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받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사전동의는 법령 서식의 동의란, 별지 제8호서식,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자체 서식에 동의란을 만들 때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예시 - 확인할 서류 세 가지와 분기별 조회 기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칸에 표시한 사전동의서
작성 예시청년 주거비 지원 자격 확인에 동의한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한다고 적어 둡니다.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칸이 있는데 사전동의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서 안의 동의 칸에 서명하면 그것이 사전동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은 법령 서식의 동의란과 별지 제8호서식을 모두 사전동의 방법으로 정하고, 기관이 자체 서식을 만들 때도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넣게 했습니다. 독립된 사전동의서는 신청서에 동의 칸이 없을 때 씁니다.

근거 법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동의하면 담당자가 내 정보를 어디까지 보나요?

동의서에 적은 이용사무와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는 공동이용 목적, 대상 정보와 이용 범위, 이용기관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한 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목록에 없는 서류는 이 동의로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42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누구든지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 정부24 안내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예로 들고, 지침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쓰지 않을 때만 이렇게 본다고 정합니다(제28조 제2항).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담당자가 내 정보를 봤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의 "열람청구신청" 메뉴나 해당 이용기관에 신청하면 공동이용한 기관, 목적, 정보의 종류, 시기, 법적 근거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 줍니다(전자정부법 제43조). 이용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43조

14세 미만 자녀는 누가 동의하나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함께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에게 받도록 정하고 있어, 별지 제8호서식에도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있습니다. 대상자 칸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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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