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 구분 | 미성년 자녀 있음 (별지 제2호) | 미성년 자녀 없음 (별지 제2-2호) |
|---|---|---|
| 숙려기간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 더 붙이는 서류 |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없음 |
| 협의서 마감 |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심판정본은 확인기일까지) | 해당 없음 |
|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사람 | 담당 판사 |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
| 확인 뒤 받는 서류 |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 확인서등본 |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 확인하는 사람과 받는 서류는 대법원 예규(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