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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 양식 칸 순서대로 미리 채워 보세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제2호·제2-2호 차이, 첨부서류와 숙려기간을 정리했고 신청서·양육 협의서·이혼신고서 원본도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1-0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양식은 대법원 예규에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별지 제2호, 없으면 제2-2호 서식을 씁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한눈에 보기

용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
쓰는 사람
이혼에 합의한 부부(두 사람이 함께 제출)
작성 시간
약 1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신분증(주민등록번호) ·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친권 협의서
작성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제출 · 확인 뒤 3개월 안 이혼신고
근거 법령
민법 제836조 · 민법 제836조의2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653KB워드 DOCX 22KB한글 HWPX 92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대법원이 배포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제2-2호 서식, 현행 예규 제648호·2026. 6. 30. 시행)」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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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종류
당사자 · 부(남편)
당사자 · 처(아내)
첨부서류
신청일 · 법원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서식 제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 , 미제출 )1)

1)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하십시오.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20    .    .    .

확인기일담당자
1회년   월   일   시법원주사(보)
2회년   월   일   시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부처
   
신청인부(서명 또는 날인)
 처(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별지 제2호·제2-2호 서식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이 인쇄본을 법원이 그대로 접수하는지는 법원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거나 법원 창구의 신청서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원본 두 가지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이혼신고서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미성년 자녀 있음 (별지 제2호)미성년 자녀 없음 (별지 제2-2호)
숙려기간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더 붙이는 서류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없음
협의서 마감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심판정본은 확인기일까지)해당 없음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사람담당 판사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확인 뒤 받는 서류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확인서등본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 확인하는 사람과 받는 서류는 대법원 예규(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를 따랐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처음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갈 때
  • 미성년 자녀가 있어 신청서와 함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해야 할 때
  • 배우자가 외국에 살거나 교도소에 있어 한 사람만 법원에 나가 신청해야 할 때
  •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 부부가 거주지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당사자(부·처)남편과 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확인기일과 보정명령은 전화로 알려 줄 수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6항) 연락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의 취지"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정해진 문장입니다.
증명서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법원 안내는 상세 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게 떼어 오라고 합니다.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씩.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나중에 내도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진술요지서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만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외공관에 접수했을 때만 진술요지서 1통을 더 붙입니다.
신청일·서명·법원신청일을 적고 부부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규칙 제73조 제3항) 맨 아래에 "○○가정법원 귀중"처럼 낼 법원을 적습니다.
법원 기재란확인기일, 담당자, 확인서등본 교부 칸은 법원이 채우는 곳이라 비워 둡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예시 - 부부 인적사항, 첨부서류 목록과 협의서 미제출 표시가 들어간 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예시미성년 자녀가 있어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고릅니다. 있으면 별지 제2호, 없으면 제2-2호 서식으로 바뀌고 첨부서류 목록도 그에 맞게 달라집니다.
  2. 부(남편)와 처(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나옵니다.
  3.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신청과 함께 내는지(제출), 나중에 내는지(미제출) 고릅니다.
  4. 신청일과 낼 법원 이름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 혼자 낸다면 그 사람이 있는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의 이름과 소재지도 적습니다.
  5. 원본 양식에 옮겨 적거나 출력해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증명서와 각자의 신분증을 챙겨 함께 법원에 갑니다.
  6. 접수할 때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확인기일 두 개를 받습니다. 기일에 함께 출석해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법원은 이 절차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위자료에 관한 약속은 이혼합의서로 따로 남겨 둡니다.
  • 확인기일 두 번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거나, 신청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 가정폭력처럼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낸 날(상담을 받았다면 상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새 기일 통지가 없으면 처음 기일이 그대로 갑니다.
  • 법원은 신청 때 이혼신고서도 함께 나눠 줍니다. 그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써서 서명해 두면, 확인을 받은 뒤 한 사람만 구청에 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하고, 상대가 먼저 신고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서에는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하지만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민법 제836조의2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고,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확인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려울 때만 다른 쪽이 혼자 냅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제80조
확인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두 번 불출석하거나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취하로 봅니다. 확인 뒤 이혼을 그만두려면 이혼신고 접수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예시 - 부부 인적사항, 첨부서류 목록과 협의서 미제출 표시가 들어간 신청서
작성 예시미성년 자녀가 있어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두 사람의 주소가 달라도 그중 편한 법원 한 곳이면 되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한 통 더 붙입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한 사람만 가거나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내며,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용증명서 같은 소명자료와 송달료 2회분을 함께 냅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신청하고 이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로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 이혼이 성립합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6조의2

확인기일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은 두 번 정해 주므로 첫 기일에 못 나가면 둘째 기일에 나가면 됩니다. 두 번 모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이 끝나, 이혼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입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방법을 적고, 법원은 확인한 양육비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3통씩 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내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신고서에는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해서, 법원에서 받은 이혼신고서를 신청할 때 미리 같이 써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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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