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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양식 제10호)를 원본 칸 순서대로 미리 채워 보세요. 증인, 부모 등록기준지, 자녀 성·본 협의 칸을 어떻게 쓰는지와 상황별 첨부서류를 정리했고, 대법원 원본 한글·PDF도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1-02
혼인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혼인신고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혼인신고서란?

혼인신고서는 혼인한 두 사람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 사실을 신고할 때 내는 대법원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호)입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이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되고, 결혼식을 올렸거나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하며, 국내에서 하는 혼인신고는 신고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혼인신고서 한눈에 보기

용도
법률상 부부가 되기 위한 혼인 사실 신고
쓰는 사람
혼인하는 두 사람(부부 모두 신고인)
작성 시간
약 2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신분증(주민등록번호) · 양가 부모 등록기준지 · 성년 증인 2명
작성한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기한 없음) · 전입신고는 따로
근거 법령
민법 제812조 · 민법 제781조 제1항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854KB워드 DOCX 66KB한글 HWPX 155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대법원이 배포한 「혼인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호, 현행 예규 제642호·2025. 7. 19. 시행)」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혼인신고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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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① 혼인당사자 · 남편(부)
① 혼인당사자 · 아내(처)
② 남편의 부모(양부모)
② 아내의 부모(양부모)
③~⑥ 해당하는 사람만
⑦ 증인 (성년 2명)
⑧ 동의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만)
⑨ 출석 · ⑩ 제출인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 20____년 ____월 ____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남편(부)아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한글*(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자(성) / (명) (성) / (명)
본(한자)전화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됩니까?예☐아니요☐
⑥기타 사항
⑦
증
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주소
⑧
동
의
자
남편부 성명(서명 또는 날인)후견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모 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아내부 성명(서명 또는 날인)후견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모 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 여부1남편(부)      2아내(처)
⑩제출인성명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혼인 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 혼인 종류남편1초혼 2사별 후 재혼 3이혼 후 재혼아내1초혼 2사별 후 재혼 3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1학력 없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학원 이상아내
(처)
1학력 없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학원 이상
㉱ 직업남편
(부)
1관리직 2전문직 3사무직 4서비스직 5판매직 6농림어업 7기능직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단순노무직 10군인 11학생·가사·무직아내
(처)
1관리직 2전문직 3사무직 4서비스직 5판매직 6농림어업 7기능직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단순노무직 10군인 11학생·가사·무직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호(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앞면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이 인쇄본을 시·구·읍·면사무소가 그대로 받는지는 기관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본 파일을 A4로 인쇄해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뒷면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안내가 실린 정부 원본 파일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더 붙이는 서류

상황함께 낼 서류
모든 혼인신고창구에 나온 신고인의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등록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 명만 출석오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 또는 서명공증(신고서에 서명한 경우)이나 인감증명서(도장을 찍은 경우)
우편으로 제출부부 두 사람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혼인동의서(⑧ 동의자란에 쓰고 서명했으면 생략),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자녀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외국인 배우자, 한국 방식 혼인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
외국에서 먼저 혼인혼인증서 등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번역문(3개월 안에 신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는 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원본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 안내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 신고 안내(2026년 11월 확인)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혼인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 결혼식 날짜와 상관없이 법률상 부부가 되려고 구청·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
  •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신혼부부 대출이나 주택 청약을 앞두고 혼인 기록부터 올려 둘 때
  •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해서 혼인신고와 함께 협의서를 내야 할 때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방식으로 혼인하거나, 외국에서 먼저 올린 혼인을 국내에 신고할 때
  • 18세가 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① 혼인당사자두 사람의 한글·한자 성명, 본(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곳이라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서 확인합니다.
② 부모(양부모)양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가 정한 기재사항이라 비워 둘 수 없고, 혼인당사자가 양자이면 양부모를 적습니다.
④ 성·본의 협의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으면 "예"에 표시하고 협의서를 붙입니다. 이 협의는 혼인신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⑤ 근친혼 여부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혈족 포함) 사이가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아니요"에 표시합니다.
⑦ 증인 2명성년인 증인 두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 민법 제812조 제2항의 요건이라 증인이 한 명뿐이면 신고서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⑧ 동의자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만 부모나 후견인이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 이 칸에 서명하면 혼인동의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⑨ 출석 여부·⑩ 제출인창구에 나온 신고인 번호에 ○를 합니다. 두 사람이 쓴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면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⑩란에 적습니다.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칸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초혼·재혼 여부, 최종 졸업학교, 결혼 당시 직업을 고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 작성 예시 - 부부 인적사항, 양가 부모, 증인 두 명과 인구동향조사 칸을 채운 신고서
혼인신고서 작성 예시초혼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혼인신고하는 경우
  1. 신고일을 정하고 ① 혼인당사자 칸에 남편과 아내의 성과 이름(한글·한자),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② 부모 칸에 양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넣습니다. 부모님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부모님께 여쭤 보거나 부모님 명의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 ④ 성·본 협의와 ⑤ 근친혼 여부를 고르고, ③ 외국방식 혼인성립일자, ⑥ 기타 사항, ⑧ 동의자, ⑩ 제출인은 해당할 때만 채웁니다. 비워 둔 칸은 문서에 "―"로 나옵니다.
  4. ⑦ 증인 두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아래쪽 인구동향조사 ㉮~㉱를 고릅니다.
  5.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원본 양식에 옮겨 적거나 출력하고, 부부와 증인이 각자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6. 신분증을 챙겨 시·구·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냅니다. 한 사람만 간다면 오지 않는 배우자의 신분증도 가져갑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증인은 성년이기만 하면 되어 부모나 형제자매도 설 수 있습니다. 증인의 신분증은 첨부서류 목록에 없어서, 미리 신고서에 서명이나 도장만 받아 두면 증인이 창구에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하려면 혼인신고 때 ④란 "예"와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절차(민법 제781조 제6항)를 밟아야 합니다.
  • 이름 한자와 본은 기본증명서에 올라 있는 글자와 똑같이 씁니다.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성명에는 한자를 함께 적고 본은 한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혼인신고를 해도 주민등록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혼집으로 옮겼다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고 원본 서식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 틀린 글자를 고칠 때는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적고 신고인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31조). 고칠 곳이 여러 군데면 새 용지에 다시 쓰는 편이 깔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2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신고는 부부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
민법 제807조·제808조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부모 한쪽이 동의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 둘 다 없으면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어머니 쪽을 따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양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성·본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협의서 첨부),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23조 제2항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수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제122조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혼인증서 등본을 재외공관 등에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혼인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혼인신고서 작성 예시 - 부부 인적사항, 양가 부모, 증인 두 명과 인구동향조사 칸을 채운 신고서
작성 예시초혼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혼인신고하는 경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전국 어느 시·구·읍·면사무소에나 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지금 있는 곳(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 살면 그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동을 거쳐 낼 수 있는 신고는 출생·사망뿐이라(가족관계등록법 제21조)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시청이나 읍·면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누가 할 수 있고, 같이 가야 하나요?

성년이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고 부모나 형제자매도 됩니다. 증인은 ⑦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되며, 증인 신분증은 첨부서류 목록에 없어 창구에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12조

혼인신고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요. 한 사람만 가도 되지만 오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져가거나, 그 사람이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대신 내면 ⑩ 제출인란을 쓰고 제출인 신분증도 보여 줍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두 사람 모두의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늦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국내에서 하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한 재외국민은 3개월 안에 혼인증서 등본을 내야 하고, 늦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녀 성을 엄마 성으로 하려면 언제 정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④란 "예"에 표시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함께 내면 그 부부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이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자녀의 성·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81조 제1항

외국인과 혼인신고할 때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한국 방식으로 혼인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과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다면 혼인증서 등본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냅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신고서의 등록기준지 칸에는 국적,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

생활법률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