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더 붙이는 서류
| 상황 | 함께 낼 서류 |
|---|---|
| 모든 혼인신고 | 창구에 나온 신고인의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등록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
| 배우자 한 명만 출석 | 오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 또는 서명공증(신고서에 서명한 경우)이나 인감증명서(도장을 찍은 경우) |
| 우편으로 제출 | 부부 두 사람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혼인동의서(⑧ 동의자란에 쓰고 서명했으면 생략),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 자녀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 외국인 배우자, 한국 방식 혼인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 |
| 외국에서 먼저 혼인 | 혼인증서 등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번역문(3개월 안에 신고)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는 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
원본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 안내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 신고 안내(2026년 11월 확인)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