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 | 처벌불원서 |
|---|---|---|
| 내는 사람 | 고소한 사람 (대리인 가능) | 피해자 |
| 전제 | 고소가 접수되어 있어야 함 | 고소 없이 112 신고 등으로 시작된 사건에도 냄 |
| 친고죄 (모욕, 사자명예훼손 등) | 사건 종결 | 고소 취소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고소취하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 |
| 반의사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 처벌 희망을 거둔 것으로 보아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
| 그 밖의 범죄 (사기, 상해 등) | 수사·재판 계속,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 | 수사·재판 계속,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 |
| 기한과 되돌리기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시 고소 못 함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음 |
사건 단계별 제출처 (2026년 10월 2일 이후)
| 사건이 있는 곳 | 내는 곳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
|---|---|---|
| 경찰(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중 | 사건 담당 수사관 |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
| 지방공소청 송치 뒤 기소 전 | 사건을 맡은 검사실 (제출 방법 먼저 확인)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 기소된 뒤 제1심 재판 중 |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재판부 | 공소기각 판결 |
| 제1심 판결 선고 뒤 | 항소심 재판부 | 공소기각 사유가 안 됨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음)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은 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뒤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고소 취소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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