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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양식

고소를 거둬들일 때 내는 고소취하서(고소취소장) 양식입니다.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 취하 사유를 넣으면 경찰서·지방공소청·법원 제출용으로 완성되고 처벌불원 문장도 고를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고소취하서란?

고소취하서는 고소한 사람이 그 고소를 거둬들이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고소의 취소"이고 고소취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 같은 친고죄는 이 서류로 사건이 끝나지만,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내면 효력이 없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23KB워드 DOCX 17KB한글 HWPX 92KB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구분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내는 사람고소한 사람 (대리인 가능)피해자
전제고소가 접수되어 있어야 함고소 없이 112 신고 등으로 시작된 사건에도 냄
친고죄 (모욕, 사자명예훼손 등)사건 종결고소 취소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고소취하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
반의사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처벌 희망을 거둔 것으로 보아 사건 종결사건 종결
그 밖의 범죄 (사기, 상해 등)수사·재판 계속,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수사·재판 계속,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
기한과 되돌리기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시 고소 못 함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음

사건 단계별 제출처 (2026년 10월 2일 이후)

사건이 있는 곳내는 곳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경찰(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중사건 담당 수사관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지방공소청 송치 뒤 기소 전사건을 맡은 검사실 (제출 방법 먼저 확인)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기소된 뒤 제1심 재판 중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재판부공소기각 판결
제1심 판결 선고 뒤항소심 재판부공소기각 사유가 안 됨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은 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뒤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고소 취소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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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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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와 사건
고소인 (취하하는 사람)
피고소인
취하 사유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고 소 취 하 서

(고소취소장)

사건번호죄 명
사건 단계고소한 날20____년 ____월 ____일
제 출 처담 당 자

고소인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주 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취하 취지

고소인이 20____년 ____월 ____일 에 제기한 피고소인 에 대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

아울러 고소인은 피고소인 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취하 사유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취소는 누구의 강요나 회유 없이 고소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첨부 :

20____년 ____월 ____일

고소인 : (인)

귀중

고소취하서가 필요한 경우

  • 온라인 댓글로 모욕을 당해 고소했는데 상대가 글을 지우고 사과해 사건을 끝내고 싶을 때
  •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합의금을 모두 받고 고소를 거둬들이기로 약속했을 때
  • 가족이나 친구 사이 다툼으로 고소했다가 화해해 수사를 멈추고 싶을 때
  • 사기 고소 뒤 피해금을 돌려받아 고소는 거두고 선처를 바라는 뜻을 함께 전할 때

고소취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사건 표시접수번호나 사건번호, 죄명, 고소한 날짜와 곳. 번호를 모르면 담당 수사관 이름이라도 적습니다.
고소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고소장을 낸 사람과 같아야 하고,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피고소인고소장에 적은 상대방 이름. 공범이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지 모두 적습니다.
취소한다는 문장"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고 분명히 씁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고소를 취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취하 사유합의 성립, 오해가 풀림처럼 짧게 적고, 합의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쓰고 합의서 사본을 붙입니다.
처벌불원 문장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그 밖의 범죄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함께 넣어 뜻을 분명히 합니다.
재고소 불가 확인강요 없이 스스로 정했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문장.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투는 일을 줄입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1.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경찰 수사 중, 지방공소청 송치 뒤, 법원 재판 중) 고르고 제출처, 사건번호, 죄명을 입력합니다.
  2. 고소인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3. 피고소인 이름과 고소한 날짜, 고소한 곳을 적습니다. 상대방 생년월일은 알 때만 적습니다.
  4. 취하 사유를 고르고 합의 내용을 한두 줄로 쓴 뒤, 처벌불원 문장을 넣을지 고릅니다.
  5. 출력해 고소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과 합의서 사본을 붙입니다.
  6. 담당 수사관, 검사실, 재판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은 곳에서 본인 뜻이 맞는지 전화로 묻기도 하니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돈이 들어온 뒤에 내세요.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남은 돈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 서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법원에 실제로 들어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 수사 중에 쓴 합의서에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재판 중인 제1심 법원에 선고 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고소 취소로 보지 않았습니다(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 모욕 같은 친고죄는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한 사람만 용서할 생각이라면 내기 전에 그 결과를 따져 보세요.
  • 사기, 상해,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피해를 돌려받고 합의한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와 고소 취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제237조·제239조). 송치된 사건이라면 담당 검사실에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거둔 경우에도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한 제237조를 고소·고발의 취소에도 준용합니다(2026. 10. 2. 시행). 고소 취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제6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제7호)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사법경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취소한 뒤 다시 낸 고소는 각하합니다.

고소취하서 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하서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 같은 친고죄와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사기·상해처럼 그 밖의 범죄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다시 내도 경찰이 각하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라 남은 합의금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소취하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선고 뒤 항소심에서 내면 친고죄라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니, 재판 중이라면 선고기일보다 넉넉히 앞서 법원에 들어가게 내세요.

고소취하서는 어디에 내나요?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기소된 뒤에는 재판 중인 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뒤라면 사건을 맡은 검사실에 제출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가해자가 고소취하서를 대신 내도 되나요?

네, 고소인이 서명한 고소취하서를 상대방이 내도 됩니다. 접수한 곳에서 고소인에게 본인 뜻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세요.

고소 취하와 고소 취소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뜻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취소"라고 쓰고, 실무에서는 고소 취하,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이라는 말을 섞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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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