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한국어
逝

사망신고서 양식

대법원 사망신고서(양식 제19호)를 원본 칸 순서대로 미리 채워 보세요. 24시각제 사망 일시, 10가지 사망 장소 구분, 신고인 자격 칸을 점검하고 원본 한글·PDF 파일도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1-02
사망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사망신고서 양식 미리보기빈 양식 A4 1쪽 · 누르면 크게 보기

사망신고서란?

사망신고서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실을 시(구)·읍·면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에서 사망 처리하게 하는 신고서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냅니다. 양식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양식 제19호]이고 사망자, 사망 일시·장소, 신고인 칸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창구에서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한눈에 보기

용도
가족의 사망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에 정리
쓰는 사람
함께 살던 친족(따로 산 친족·동거자도 가능)
작성 시간
약 10분 온라인 작성 기준
준비할 것
신분증(주민등록번호) · 도장 또는 서명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고인 등록기준지
작성한 뒤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같은 법 제85조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765KB워드 DOCX 34KB한글 HWPX 110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대법원이 배포한 「사망신고서(가족관계등록예규 양식 제19호, 2025. 7. 19. 시행 예규)」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사망신고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 사진이 없으면 온라인 도장 만들기에서 이름으로 만들어 이 서식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내 필체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무료 손글씨 폰트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글씨 사진은 이 기기에서 특징 숫자만 재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폰트는 인쇄·PDF·이미지에 적용되고 워드·한글 파일은 기본 글꼴로 저장됩니다. 손글씨 폰트로 출력해도 자필로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폰트: 네이버 나눔손글씨 등 18종,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이선스 보기).
신고일
① 사망자
② 기타 사항
③ 신고인 · ④ 제출인
인구동향조사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

( 년월일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한글(성) / (명) 성별*주민등록번호
한자(성) / (명) 1남 2여
등록기준지
*주소세대주·관계의
*사망 일시년월일 시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 장소장소
구분1주택2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등)3사회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4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5도로6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7산업장8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9병원 이송 중 사망10기타()
② 기타 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자격1동거친족   2비동거친족   3동거자*관계
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휴대전화번호 등
이메일
④ 제출인성명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1학력 없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6대학원 이상
㉯ 혼인 상태1미혼     2배우자 있음     3이혼     4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9호] 앞면의 칸 순서를 따른 미리 써 보기용 작성본입니다. 제출할 때는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서식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하며, 뒷면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 상속 한정승인·포기 안내도 원본 파일에 있습니다.

사망 장소 구분은 이렇게 고릅니다

돌아가신 곳표시할 칸
고인의 집, 부모·친척 등의 집① 주택
병원, 요양병원② 의료기관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거주시설③ 사회복지시설
학교, 운동장④ 공공시설
상점, 호텔⑥ 상업·서비스시설
병원으로 옮기던 중⑨ 병원 이송 중 사망
비행기, 선박, 기차⑩ 기타 (괄호 안에 장소를 적음)

사망신고와 함께 챙길 기한

할 일기한내는 곳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시(구)·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 조회)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동 주민센터, 정부24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깁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續다서식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하기무료 · 가입 없음 · PDF·워드·엑셀·한글작성하기 ›

사망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 장례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사망진단서를 보며 칸을 미리 채워 볼 때
  •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사망 장소 구분을 어디에 표시할지 헷갈릴 때
  •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가 비동거친족으로 사망신고를 맡게 됐을 때
  • 해외에서 돌아가셨거나 진단서를 받지 못해 다른 증명 서면을 붙여야 할 때
  •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 조회까지 신청하려 할 때

사망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사망자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성)과 (명)으로 나눠 적습니다.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씁니다.
등록기준지사는 주소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지입니다. 모르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떼어 확인하고, 외국인이면 국적을 적습니다.
주소와 세대주·관계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세대주 이름, 고인이 세대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적습니다.
사망 일시진단서나 검안서에 적힌 일시를 24시각제로 옮깁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 밤 12시 30분은 다음 날 0시 30분입니다.
사망 장소와 장소 구분장소는 동·리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되고, 구분은 주택·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10가지 가운데 하나에 표시합니다.
기타 사항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이지 못할 때 그 사유처럼 등록부 기록에 꼭 필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신고인 자격과 관계동거친족·비동거친족·동거자·기타 가운데 고르고 고인과의 관계를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인구동향조사고인의 최종 졸업학교와 혼인 상태(미혼·배우자 있음·이혼·사별)를 고릅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사망신고서 작성 예시 - 사망 일시와 장소 구분, 신고인 자격을 표시한 신고서
사망신고서 작성 예시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함께 살던 아들이 신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옆에 두고 신고일과 고인의 한글·한자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등록기준지와 주소, 세대주 이름과 관계를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3. 사망 날짜와 시각을 진단서와 똑같이 넣고 사망 장소와 장소 구분을 고릅니다. 비행기나 선박이라면 기타를 고르고 괄호 안에 적습니다.
  4. 신고인 자격과 고인과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채우고 고인의 최종 졸업학교와 혼인 상태를 고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들고 갈 때만 제출인 칸을 씁니다.
  5. 미리보기를 원본과 맞춰 본 뒤, 이 페이지에서 받은 원본 파일을 인쇄해 옮겨 적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6. 진단서나 검안서와 신분증을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같은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망 장소 구분은 시설 이름을 보고 고르세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고인의 집이 아니라 부모나 친척 집에서 돌아가셨어도 주택에 표시합니다.
  •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장례 뒤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니 진단서를 받은 김에 날짜를 정해 두세요.
  •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기타 사항 칸에 그 사유를 적고 다른 증명 서면을 냅니다. 동·리·통장이 증명하면 1명, 이웃 같은 인우인이 증명하면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냅니다.
  •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지 못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목록에 사망신고가 없고, 정부24도 방문과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2순위 상속인만 되고, 그 밖의 상속인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 연월일시·장소를 적고, 진단서를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적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을 붙입니다.
같은 법 제85조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6조·제20조·제21조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도 됩니다. 시에서는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1조·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별표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시·읍·면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금액은 늦어진 기간별로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진단서나 검안서 대신 붙일 수 있는 서면은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부대장 등이 사망을 확인해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서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사망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 빈 양식 A4 1쪽
빈 양식A4 1쪽
사망신고서 작성 예시 - 사망 일시와 장소 구분, 신고인 자격을 표시한 신고서
작성 예시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함께 살던 아들이 신고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늦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함께 살던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 같은 친족, 같이 살던 사람,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셨는데 신고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같은 법 제85조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시(구)·읍·면 사무소나 고인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받지만 인터넷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사망신고를 못 하나요?

아니요. 기타 사항 칸에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고 대신할 서면을 냅니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 군인의 전사확인서, 대법원예규 양식의 증명서(동·리·통장 1명 또는 인우인 2명 이상)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사망신고 뒤 고인의 예금이나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알려 줍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 세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신고와 관계없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원본 사망신고서 뒷면에도 이 안내가 사망신고와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

함께 쓰는 서식

생활법률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