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소 구분은 이렇게 고릅니다
| 돌아가신 곳 | 표시할 칸 |
|---|---|
| 고인의 집, 부모·친척 등의 집 | ① 주택 |
| 병원, 요양병원 | ② 의료기관 |
|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거주시설 | ③ 사회복지시설 |
| 학교, 운동장 | ④ 공공시설 |
| 상점, 호텔 | ⑥ 상업·서비스시설 |
| 병원으로 옮기던 중 | ⑨ 병원 이송 중 사망 |
| 비행기, 선박, 기차 | ⑩ 기타 (괄호 안에 장소를 적음) |
사망신고와 함께 챙길 기한
| 할 일 | 기한 | 내는 곳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시(구)·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 조회) | 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동 주민센터, 정부24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깁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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