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경위서·사유서·시말서 비교
| 문서 | 쓰는 계기 | 글의 방향 | 책임에 대한 태도 |
|---|---|---|---|
| 소명서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처분 사전통지, 감사 지적 | 상대가 문제 삼은 내용에 답하고 입장을 밝힘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눔 |
| 경위서 | 사고·민원·전산 장애 뒤 보고 요구 |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보고 | 책임 판단 없이 사실만 적음 |
| 사유서 | 지각·결근·조퇴, 제출 기한 지연 | 지키지 못한 이유를 짧게 설명 | 사정을 설명하고 증빙을 붙임 |
| 시말서 | 업무 사고·규정 위반 뒤 회사 요구 |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힘 |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인 경우가 많음 |
상황별 소명 내용 예시
- 회사 징계 (무단 외출)통지서의 "10월 2일 14시부터 16시까지 무단 외출"은 거래처의 긴급 반품 요청으로 물건을 회수하러 나간 시간입니다. 출발 전에 팀 메신저에 외출 사유를 남겼고(캡처 첨부), 외출 대장에 적지 않은 점은 제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통지된 위반 일시인 10월 5일 14시 20분에 해당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되어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입고 확인서와 수리비 영수증을 붙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단체 징계동아리방 기물 파손은 회원 3명이 함께 짐을 옮기다 생긴 일입니다. 본인은 사고 직후 학생회에 알리고 수리비 분담에 동의했으니, 고의가 아니었던 점과 이미 수리비를 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