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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양식

징계위원회, 행정기관의 처분 사전통지, 학교·단체에 내는 소명서 양식입니다. 통지받은 내용, 사실관계, 소명 내용, 요청 사항, 첨부 자료를 칸별로 채우면 제출용 소명서가 되고, 가입 없이 PDF·워드로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소명서란?

소명서는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앞두고,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에 대해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자신의 입장, 근거 자료를 밝혀 해명하는 문서입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보고하는 경위서, 지각·결근의 이유를 짧게 설명하는 사유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시말서와 달리 받은 혐의나 지적에 하나씩 답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 징계위원회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 사전통지, 학교나 단체의 징계 절차에도 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39KB워드 DOCX 15KB한글 HWPX 89KB

소명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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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소명인
소명 대상
소명 내용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소 명 서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소속·직위연 락 처

1. 소명 대상

건 명
통지받은 날20____년 ____월 ____일문서번호
통지 내용

2. 사실관계


3. 소명 내용


4. 요청 사항


5. 첨부 자료

1.

2.

위와 같이 소명하오니 판단하실 때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소명인 : (인)

귀중

소명서·경위서·사유서·시말서 비교

문서쓰는 계기글의 방향책임에 대한 태도
소명서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처분 사전통지, 감사 지적상대가 문제 삼은 내용에 답하고 입장을 밝힘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눔
경위서사고·민원·전산 장애 뒤 보고 요구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보고책임 판단 없이 사실만 적음
사유서지각·결근·조퇴, 제출 기한 지연지키지 못한 이유를 짧게 설명사정을 설명하고 증빙을 붙임
시말서업무 사고·규정 위반 뒤 회사 요구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힘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인 경우가 많음

상황별 소명 내용 예시

  1. 회사 징계 (무단 외출)통지서의 "10월 2일 14시부터 16시까지 무단 외출"은 거래처의 긴급 반품 요청으로 물건을 회수하러 나간 시간입니다. 출발 전에 팀 메신저에 외출 사유를 남겼고(캡처 첨부), 외출 대장에 적지 않은 점은 제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2. 과태료 사전통지통지된 위반 일시인 10월 5일 14시 20분에 해당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되어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입고 확인서와 수리비 영수증을 붙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단체 징계동아리방 기물 파손은 회원 3명이 함께 짐을 옮기다 생긴 일입니다. 본인은 사고 직후 학생회에 알리고 수리비 분담에 동의했으니, 고의가 아니었던 점과 이미 수리비를 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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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가 필요한 경우

  •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고, 출석 전에 또는 출석 대신 서면으로 해명해야 할 때
  •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과태료 같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밝혀야 할 때
  • 내부 감사나 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 학교, 기숙사, 동호회 같은 단체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 경고장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회사 기록에 내 입장을 남겨 두고 싶을 때

소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제출처와 건명어느 기관이나 위원회에 무슨 건으로 내는지. 통지서의 문서번호나 사건번호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소명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소속(또는 주소), 연락처.
통지받은 내용상대방이 문제 삼은 사실과 근거 규정을 통지서 문구대로 짧게 옮깁니다. 무엇에 답하는 글인지 분명해집니다.
사실관계실제로 있었던 일을 날짜와 시각 순서대로. 통지 내용과 다른 곳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짚습니다.
소명 내용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그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를 나눠 씁니다.
요청 사항징계하지 않거나 감경해 달라는 것, 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처럼 바라는 결론을 한두 문장으로.
첨부 자료결재 문서, 메신저 캡처, 영수증, 동료의 사실확인서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

소명서 작성 방법

  1. 제출하는 곳(회사, 행정기관, 학교·단체)을 고르고 받는 곳 이름과 건명을 적습니다. 통지서가 있으면 받은 날짜와 문서번호도 넣습니다.
  2. 소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통지받은 내용을 통지서 문구대로 요약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4. 소명 내용에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고, 요청 사항과 첨부 자료 목록을 채웁니다.
  5.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출력해 서명하고 첨부 자료와 함께 기한 안에 냅니다. 우편이면 등기로 보내고, 전자 제출이면 접수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청의 처분 사전통지는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잡게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 징계도 취업규칙에 제출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내야 반영됩니다.
  • 통지서에 적힌 혐의를 한 줄씩 옮겨 놓고 하나씩 답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사유를 심리하는 자리이니 통지서에 없는 일까지 먼저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세요. 전부 부인했다가 자료로 뒤집히면 나머지 해명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다툴 부분은 "~이 아니라 ~이었다"처럼 사실로 반박합니다.
  • 감경을 바란다면 처음 있는 일인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재발을 막으려고 이미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판단하는 사람이 참작할 근거가 됩니다.
  • 낸 소명서는 징계나 처분 기록에 함께 철해져 나중에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법원에서 다시 읽힙니다. 사본과 접수증·등기 영수증 같은 제출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요청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합니다(제2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고,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 혐의자는 의견서나 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제10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징계규정이 출석과 소명 기회를 정해 두었다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며,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한 경우에도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소명서 자주 묻는 질문

소명서와 경위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의 방향이 다릅니다. 경위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보고하는 문서이고, 소명서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내용에 답하면서 자기 입장과 근거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경위서가 보고라면 소명서는 해명에 가깝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소명서는 안 내도 되나요?

안 내도 되지만 내는 편이 낫습니다. 말로 한 해명은 회의록에 요지만 남기 쉬워, 출석하더라도 핵심 주장과 자료를 소명서로 함께 내면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놓고 판단합니다.

소명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 없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소명 기회를 줬다면 실제로 소명하지 않았어도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소명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 규정이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데 준비할 틈도 없이 통보했다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짧게라도 먼저 내고, 자료는 추가로 내겠다고 적어 두세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소명도 하고 자진납부 감경도 받을 수 있나요?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되지만, 감경된 금액을 내는 순간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더 할 수 없습니다. 부과 자체를 다툴 생각이면 납부하지 말고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도 이 양식을 써도 되나요?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혐의자가 별지 서식의 의견서나 말로 진술하게 하므로, 이 양식으로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한 뒤 의견서에 옮기거나 별지로 붙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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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