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생통보와 부모 출생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병원 출생통보 | 부모 출생신고 |
|---|---|---|
| 하는 사람 | 의료기관의 장 |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
| 기한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보내는 곳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어머니 주소지 시·읍·면 | 시(구)·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담기는 내용 | 어머니 성명·주민등록번호, 아기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 | 아기 이름·본·등록기준지, 부모 인적사항, 신고인 |
통보가 들어와도 이름과 본은 부모가 신고서로 정해 줘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이 최고를 거쳐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기록하는데, 이때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4).
출생신고 과태료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3)
| 늦어진 기간 | 기간 안에 안 한 경우 | 최고를 받고도 안 한 경우 |
|---|---|---|
| 7일 미만 | 1만 원 | 2만 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 원 | 4만 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 원 | 6만 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 원 | 8만 원 |
| 6개월 이상 | 5만 원 | 10만 원 |
출생신고 때 챙길 서류
- 출생증명서 1통. 없으면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쓴 출생사실 증명 서면,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 증명 서면,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 가운데 하나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시·읍·면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 신고인 신분증. 제출인이 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제출인 신분증,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아기가 복수국적자면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