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재료 (집단급식소·위탁급식)
| 구분 | 표시 대상 |
|---|---|
| 쌀 | 밥, 죽, 누룽지에 쓰는 쌀 (찹쌀·현미·찐쌀, 쌀가공품 포함) |
| 배추김치 |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 콩 | 두부류(가공두부·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쓰는 콩 |
| 고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식육가공품 포함) |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현행(2025년 10월 1일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기준입니다. 가공품은 주원료의 원산지를 적고, 모든 메뉴에서 원산지가 같은 재료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처럼 한꺼번에 적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