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서식
가입 없이 무료
한국어
休

휴직 신청서(휴직계) 양식

휴직 신청서(휴직계·휴직원)를 무료로 작성하세요. 질병·가족돌봄·개인 사정 휴직을 고르고 기간을 넣으면 휴직 일수와 복직 예정일이 계산되고,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기재사항과 30일 전 신청 기한까지 확인해 줍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휴직 신청서란?

휴직 신청서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는 그대로 둔 채 일정 기간 일을 쉬겠다고 회사에 요청하는 문서로, 회사에 따라 휴직계나 휴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질병 휴직이나 개인 사정 휴직은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제도라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신청 기한과 기재사항이 따로 있어 육아휴직신청서를 씁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99KB워드 DOCX 19KB한글 HWPX 97KB

휴직 신청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내 필체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무료 손글씨 폰트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글씨 사진은 이 기기에서 특징 숫자만 재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폰트는 인쇄·PDF·이미지에 적용되고 워드·한글 파일은 기본 글꼴로 저장됩니다. 손글씨 폰트로 출력해도 자필로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폰트: 네이버 나눔손글씨 등 18종,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이선스 보기).
문서
신청인
휴직 내용
가족돌봄휴직일 때
업무 정리와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휴직 신청서

담 당팀 장대 표

1. 신청인

소 속직 위
성 명사 번
입 사 일20____년 ____월 ____일휴직 중 연락처
휴직 중 주소

2. 휴직 내용

휴직 종류
휴직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복직 예정일20____년 ____월 ____일
휴직 사유
업무 인수자첨부 서류

위와 같이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인)

귀하

회사 처리□ 허가   □ 불허   불허 사유:   처리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 휴직 기간의 급여, 근속기간 산입, 복직 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산재 요양 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직 종류별 근거와 회사 승인

종류근거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기간급여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법에 유급 규정 없음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일 때만자녀 1명당 1년 (요건을 갖추면 6개월 추가)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질병 휴직취업규칙·단체협약회사 규정에 따름회사 규정회사 규정 (업무상이면 산재보험)
개인 사정·학업 휴직취업규칙·단체협약회사 규정에 따름회사 규정회사 규정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 신청 기한과 기재사항이 따로 있어 육아휴직신청서로 쓰는 편이 정확하고, 하루 단위로 쉬는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는 휴가신청서로 충분합니다.

휴직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몇 주 이상 출근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다쳐 곁에서 돌봐야 해서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을 쓰려고 할 때
  • 대학원 진학, 해외 연수, 배우자의 해외 근무 동행처럼 회사 규정에 있는 개인 사정 휴직을 신청할 때
  • 회사가 휴직계나 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서면 제출을 요구할 때

휴직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휴직 종류질병 휴직, 가족돌봄휴직, 개인 사정 휴직처럼 무엇을 근거로 쉬는지 밝힙니다. 종류에 따라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와 급여·근속 처리가 달라집니다.
휴직 기간과 복직 예정일시작일과 종료예정일을 적고 종료 다음 날을 복직 예정일로 둡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을 넘을 수 없고, 나눠 쓰면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사유왜 쉬어야 하는지 두세 문장으로 씁니다. 진단명을 다 적기 꺼려지면 "수술 후 회복 치료"처럼 쓰고 증빙은 진단서로 대신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가족돌봄휴직이면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관계,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적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휴직 중 연락처복직 일정을 맞추거나 회사 연락을 받을 전화번호와 주소.
업무 인수자와 첨부 서류맡던 일을 넘겨받을 사람,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처럼 같이 내는 서류.

휴직 신청서 작성 방법

  1. 문서 제목을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휴직 신청서·휴직계·휴직원)으로 고릅니다.
  2. 소속, 직위, 성명, 사번, 입사일, 휴직 중 연락처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휴직 종류와 시작일·종료예정일을 넣으면 휴직 일수와 복직 예정일이 문서에 들어갑니다.
  4. 휴직 사유를 씁니다. 가족돌봄휴직이면 돌볼 가족의 성명, 관계,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와 올해 이미 쓴 일수도 채웁니다.
  5. 업무 인수자, 첨부 서류, 신청일, 받는 사람을 넣고 미리보기에 기한·일수 안내가 뜨는지 봅니다.
  6. 출력해 서명하고 결재란 순서대로 결재를 받습니다. 회사 처리란에 허가·불허와 사유가 적힌 사본을 받아 두세요.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것(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과 회사 규정으로만 정해지는 것(질병·개인 사정 휴직)으로 나뉩니다. 뒤쪽은 승인이 필요하니 취업규칙의 휴직 조항에서 최대 기간, 급여, 신청 기한부터 찾아보세요.
  • 가족돌봄휴직은 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회사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하루 이틀만 급하게 돌봐야 한다면 일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연 10일)가 더 맞을 수 있고, 그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늦출 수 있고, 원래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났다면 휴직보다 산재 요양 신청을 먼저 따져 보세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됐는데 휴직계를 내라고 한다면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는 것은 휴업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지며,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돌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종료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14일 이상 구인해도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등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5항, 국민연금법 제91조
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휴직 중인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납부 예외).

휴직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휴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개인 사정 휴직은 법정 제도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휴직이어서 그 규정의 요건과 회사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불가 같은 시행령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계와 사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휴직계는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쉬겠다는 요청이고,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휴직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전제라서 휴직계에는 복직 예정일을 꼭 적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나눠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 단위로 쓴 가족돌봄휴가(연 10일)도 이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휴직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는 휴직이 끝날 때까지 고지를 미뤘다가 복직 뒤에 내고,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에 납부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넣는지는 휴직 종류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가족돌봄휴직은 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

휴직 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종료예정일을 한 번만 늦출 수 있고 원래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늘린 기간을 합쳐도 연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

직장·노무 서식 더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