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종류별 근거와 회사 승인
| 종류 | 근거 |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 | 기간 | 급여 |
|---|---|---|---|---|
| 가족돌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 법에 유급 규정 없음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일 때만 | 자녀 1명당 1년 (요건을 갖추면 6개월 추가)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
| 질병 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 회사 규정에 따름 | 회사 규정 | 회사 규정 (업무상이면 산재보험) |
| 개인 사정·학업 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 회사 규정에 따름 | 회사 규정 | 회사 규정 |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 신청 기한과 기재사항이 따로 있어 육아휴직신청서로 쓰는 편이 정확하고, 하루 단위로 쉬는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는 휴가신청서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