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이 알바 이력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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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는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생이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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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낼 서류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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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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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휴일 근무 |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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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 18세 미만과 계약하면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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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없는 곳 | 노래연습장, 술을 주로 파는 업소, 유흥·단란주점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PC방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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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나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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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4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70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9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입니다.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라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알바 이력서가 필요한 경우
- 편의점, 카페, 음식점처럼 이력서를 들고 가서 바로 면접을 보는 알바에 지원할 때
- 공고에 "간단한 이력서 지참"이나 "이력서 문자 접수"라고 적혀 있을 때
- 고등학생이 방학이나 주말 알바를 구하면서 학교, 학년, 가능한 시간을 한 장에 보여 줘야 할 때
- 알바 경력이 여러 곳 쌓여 매장 이름과 기간, 맡았던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알바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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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이나 단정한 상반신 사진. 사진을 받지 않는 매장이라면 칸을 비워 둬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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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와 사는 곳 | 면접 연락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소는 출퇴근 거리를 알 수 있게 구·동까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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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가능 요일과 시간대 | 점장이 가장 먼저 보는 칸입니다. "평일 17:00~21:00, 토 10:00~16:00"처럼 요일과 시각을 숫자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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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가능일과 희망 기간 | 언제부터 몇 달 동안 일할 수 있는지. 방학 동안만 가능하다면 끝나는 달까지 솔직하게 적어야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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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경력 | 기간, 매장 이름, 한 일을 한 줄씩. "포스 마감", "재고 정리"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교육이 덜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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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여부 | 음식점, 카페, 제과점처럼 식품을 조리하거나 파는 일은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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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학년과 만 나이 | 학생이면 학교와 학년을 적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업종이 제한되고 부모 동의서도 내야 하니, 만 나이가 바로 보이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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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작성 방법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는 곳을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작성일 기준 만 나이와 만 18세 미만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현재 상태와 학교·학년, 보건증이 있는지를 고릅니다.
- 지원하는 매장 이름과 하고 싶은 업무, 근무 가능 요일·시간대, 시작 가능일, 희망 근무 기간을 채웁니다.
- 알바 경력 칸에 "기간 / 매장·업체 / 한 일"을 최근 것부터 한 줄씩 넣고, 자격이나 특기가 있으면 적습니다.
- 자기소개를 두세 줄로 쓴 뒤 미리보기에서 한 장에 다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매장에 직접 낼 때는 출력해서 사진을 붙이고 서명하며, 문자나 메일로 보낼 때는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보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공고에 "주말 필수", "마감 가능자"처럼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가능 시간대에 분명히 적으세요. 알바 채용은 시간이 맞는지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무 가능 시간대도 이 안에서 적어야 면접에서 다시 조율할 일이 줄어듭니다.
-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5일 안팎이 걸립니다. 식품을 다루는 매장에 지원한다면 미리 받아 두거나 "채용되면 바로 발급"이라고 적어 두세요.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판정이 정상이면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일부 보건소 제외).
- 동네 매장은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는 곳이 많아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으니 이력서에는 생년월일만 적으세요.
- 같은 브랜드의 여러 지점에 지원할 때는 지원 매장 칸을 지점마다 고쳐서 출력하세요. 다른 지점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그대로 내면 성의 없어 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만 예외이며,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66조
- 사업주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할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사람을 뽑을 때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집니다(같은 법 제2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면 안 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규칙 제49조).
알바 이력서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도 알바 이력서를 낼 수 있나요?
네. 만 15세 이상이고 중학생이 아니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매장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므로, 면접에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답할 수 있게 미리 챙겨 두세요.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생이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PC방에서 알바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밤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이나 술을 주로 파는 호프·소주방 같은 곳은 여전히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알바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생년월일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어서, 채용이 정해진 뒤 4대보험 신고처럼 근거가 있는 절차에서 매장이 따로 받습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카페 알바에 지원 못 하나요?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료와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일은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력서에 "채용되면 바로 발급"이라고 적고 합격하면 곧바로 보건소에 가세요. 결과는 5일 안팎이면 나옵니다.
알바 경력이 하나도 없으면 이력서를 어떻게 채우나요?
경력 칸은 비워 두고 자기소개와 가능 시간대에 힘을 주면 됩니다. 학교 축제 부스 운영, 봉사활동, 가족 가게를 도운 일처럼 손님을 대하거나 몸을 써서 일해 본 경험을 한두 줄 적으면 충분합니다.
알바 이력서 자기소개는 몇 줄이 적당한가요?
두세 줄이면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 한 줄, 출퇴근 거리나 가능 시간 같은 조건 한 줄, 성실함을 보여 줄 구체적인 사실 한 줄이면 점장이 읽기에 알맞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