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시기 한눈에 보기
| 대상 | 1차 촉구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회신 | 2차 통보 (회사가 날짜 지정) |
|---|---|---|---|
| 1년 이상, 회계연도 기준 (1.1.~12.31.) | 7월 1일 ~ 7월 10일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10월 31일까지 |
| 1년 이상, 입사일 기준 |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동안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1월 1일 입사 예, 9일분) | 10월 1일 ~ 10월 10일 | 10일 이내 | 11월 30일까지 |
| 1년 미만, 1차 촉구 뒤 생긴 휴가 (2일분) | 12월 1일 ~ 12월 5일 | 10일 이내 | 12월 21일까지 |
표의 날짜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에 나온 예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직원마다 날짜가 다르니 양식에 사용기간이나 입사일을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