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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양식

연차휴가 사용촉진 1차 촉구서와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무료로 작성하세요. 사용기간만 넣으면 법정 촉진 시기와 남은 일수가 계산되고, 노무 수령 거부 문구와 수령 확인란까지 들어갑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란?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는 회사가 근로자별로 아직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리면서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거나(1차), 근로자가 정하지 않은 휴가의 날짜를 회사가 지정해 알릴 때(2차) 쓰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두 단계를 마쳐야 휴가가 소멸해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이면 1차는 7월 1일~10일, 2차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478KB워드 DOCX 22KB한글 HWPX 109KB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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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종류
회사
근로자
연차 현황
통지 내용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통지와 사용 시기 지정 요청)

수 신 귀하입 사 일20____년 ____월 ____일
발 신 대표이사 담당 부서

1. 연차휴가 현황

사용기간발생사용남은 휴가
____일____일____일

2. 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귀하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위와 같이 ____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남은 휴가의 사용을 촉구하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에 아래 표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o사용 예정일일수비고
 
 
 
 
 
 

기한까지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표이사 (직인)

수령 확인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근로자 (인)
근로자 회신위 표와 같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립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근로자 (서명)

※ 통지서는 근로자별로 따로 건네고, 수령 서명을 받은 사본을 회사가 3년간 보관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시기 한눈에 보기

대상1차 촉구 (회사 → 근로자)근로자 회신2차 통보 (회사가 날짜 지정)
1년 이상, 회계연도 기준 (1.1.~12.31.)7월 1일 ~ 7월 10일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10월 31일까지
1년 이상, 입사일 기준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동안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끝나기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1월 1일 입사 예, 9일분)10월 1일 ~ 10월 10일10일 이내11월 30일까지
1년 미만, 1차 촉구 뒤 생긴 휴가 (2일분)12월 1일 ~ 12월 5일10일 이내12월 21일까지

표의 날짜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 3. 30.)에 나온 예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직원마다 날짜가 다르니 양식에 사용기간이나 입사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7월 초 1차 촉구, 10월 말 2차 통보를 준비할 때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가 직원마다 다른 촉진 날짜를 계산해 통지서를 만들 때
  •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가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기 전에 촉진할 때
  • 1차 촉구를 받은 직원이 남은 휴가 중 일부만 날짜를 정해 와서 나머지 날짜를 회사가 지정해야 할 때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발생, 사용, 남은 일수를 사람마다 따로 적습니다. 게시판 공고나 단체 공지는 개인별 통지가 아니라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기간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예: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 시기가 정해집니다.
회신 기한(1차)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적습니다. 법이 근로자에게 주는 기간이 10일이라 그보다 짧게 잡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사용일(2차)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은 휴가 전부에 날짜를 하루씩 정합니다. 일부만 정해 왔다면 나머지 일수만큼 지정합니다.
노무 수령 거부 문구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해도 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령 확인근로자가 받은 날짜와 서명. 서면을 건넸다는 증거로 회사가 보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작성 방법

  1. 통지 단계(1차 촉구 / 2차 통보)와 대상(입사 1년 이상 / 1년 미만)을 고릅니다.
  2. 회사명, 대표자, 담당 부서와 근로자의 성명, 소속, 직위, 입사일을 넣습니다.
  3. 연차 사용기간과 발생·사용 일수를 넣으면 남은 일수와 법정 촉진 시기가 문서에 들어갑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만 있으면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4. 1차 촉구는 통지일을 넣으면 회신 기한(받은 날부터 10일)이 채워지고, 회신표는 근로자가 직접 적도록 비워 둡니다.
  5. 2차 통보는 1차 촉구일, 근로자가 정해 알린 일수,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한 줄에 하나씩 넣습니다. 일수 합계가 맞지 않으면 빨간 안내가 뜹니다.
  6. 근로자별로 한 장씩 출력해 직인을 찍어 건네고, 수령 확인란에 서명을 받은 사본을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용촉진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소멸한 연차만큼 수당을 줘야 하니, 회계연도 기준이면 7월 1일 전에 직원별 남은 일수를 정리해 두세요.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면 그 자리에서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세요.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냥 일하게 두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 지정한 날이 오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가 아니라 퇴직으로 사라지는 것이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수령 서명을 받은 통지서와 근로자의 회신을 함께 보관하세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1차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2020년 3월 31일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촉진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60조)와 사용촉진(제61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하지 않거나 절차를 빠뜨리면 근로자가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촉진은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제도이고,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이메일은 근로자가 받아서 내용을 알았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서면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피하는 편이 안전하고, 사내 게시판 공고처럼 개인별로 보내지 않은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언제 보내야 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연차라면 1차 촉구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직원마다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이 달라 6개월 전·2개월 전을 따로 세야 하는데, 이 양식에 사용기간을 넣으면 날짜가 나옵니다.

근로자가 일부 날짜만 정해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일수는 회사가 2차 통보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정해 온 일수는 2차 통보가 필요 없지만, 날짜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까지 2차 통보를 마쳐야 그 부분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지정한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통지서에 거부 문구를 넣고 당일에도 같은 내용을 알리세요.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3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1일~10일에 1차 촉구(9일분), 11월 30일까지 2차 통보를 하고, 그 뒤 생긴 2일분은 12월 1일~5일 촉구, 12월 21일까지 통보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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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