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서 빼야 하는 칸
| 예전 양식에 흔한 칸 | 빼는 이유 |
|---|---|
| 키·체중 등 신체 조건 | 직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위반 (상시 30명 이상) |
| 본적·출신지역, 결혼 여부, 재산 | 같은 조 제2호 |
|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같은 조 제3호 |
| 주민등록번호 |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생년월일로 충분 |
| 장애·질병 등 건강 정보 | 민감정보라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공고한 직무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면 제4조의3의 예외가 되지만, 왜 필요한지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의 개인정보 동의 문구는 필수와 선택을 나눠 두었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항목과 보유 기간만 고쳐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