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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

입사지원서 양식

회사가 지원자에게 받는 입사지원서 양식입니다. 지원 분야·희망 근무조건·학력·경력·자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갖췄고 채용절차법상 묻지 말아야 할 칸은 뺐습니다. 가입 없이 작성해 PDF·워드로 받으세요.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3

입사지원서란?

입사지원서는 회사가 정해 둔 양식에 지원자가 지원 분야, 희망 근무조건, 학력, 경력, 자격을 채우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내는 응시 서류입니다. 지원자가 자기 형식대로 경력을 정리하는 이력서와 달리 항목을 회사가 정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 개인정보 동의까지 한 장에서 받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이런 응시원서를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기초심사자료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413KB워드 DOCX 32KB한글 HWPX 128KB

입사지원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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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회사 · 분야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 · 어학
지원 동기
개인정보 동의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입 사 지 원 서

지원 분야지원 구분
희망 근무지희망 고용 형태
입사 가능일20____년 ____월 ____일희망 연봉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이메일
주 소병 역

학력

No기간학교명전공구분
 
 

경력

No기간회사명부서 · 직위담당 업무
 
 
 

자격 · 어학

No취득일자격 · 어학명발급기관
 
 

지원 동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지원자 본인 확인, 서류·면접 전형 진행, 채용 여부 안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어학, 지원 동기  (선택) 희망 연봉, 병역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거부할 수 있음 (필수 항목 거부 시 전형 진행 불가, 선택 항목은 거부해도 지원 가능)

필수 항목 수집·이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항목 수집·이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에 적은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지원자 : (인)

귀중

입사지원서에서 빼야 하는 칸

예전 양식에 흔한 칸빼는 이유
키·체중 등 신체 조건직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위반 (상시 30명 이상)
본적·출신지역, 결혼 여부, 재산같은 조 제2호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같은 조 제3호
주민등록번호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생년월일로 충분
장애·질병 등 건강 정보민감정보라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공고한 직무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면 제4조의3의 예외가 되지만, 왜 필요한지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의 개인정보 동의 문구는 필수와 선택을 나눠 두었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항목과 보유 기간만 고쳐 쓰면 됩니다.

입사지원서가 필요한 경우

  • 작은 회사가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마다 모양이 제각각인 이력서 대신 같은 항목으로 서류를 받고 싶을 때
  • 공고문에 "당사 소정 양식의 입사지원서 제출"이라고 적고 첨부할 양식이 필요할 때
  • 현장 채용이나 방문 접수처럼 지원자가 그 자리에서 손으로 채워 내는 지원서가 필요할 때
  • 지원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한 번에 받아 두고 싶을 때
  • 예전부터 쓰던 양식에 가족사항, 신장·체중 같은 칸이 있어 채용절차법에 맞게 고쳐야 할 때

입사지원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지원 분야와 구분공고에 적은 모집 직무명과 신입·경력 구분. 여러 직무를 한꺼번에 뽑을 때 서류가 섞이지 않도록 맨 위에 둡니다.
희망 근무조건희망 근무지, 고용 형태, 입사 가능일. 희망 연봉은 선택 항목으로 두고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도 되게 합니다.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 없이 받을 수 없어 칸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력·경력·자격기간, 학교·회사·자격 이름, 전공이나 담당 업무를 표로 받습니다. 최근 것부터 적게 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지원 동기서너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따로 받는다면 이 칸은 빼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집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알리고, 필수와 선택을 나눠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합니다.
사실 확인과 서명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문구, 작성일, 지원자 서명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1. 지원 회사와 지원 분야, 신입·경력 구분, 희망 근무지·고용 형태, 입사 가능일을 입력합니다. 회사가 배포용 양식을 만든다면 회사 이름과 지원 분야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운 채 출력해도 됩니다.
  2.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넣고 병역은 해당하는 사람만 고릅니다.
  3. 학력·경력·자격 칸에 한 줄에 하나씩 "기간 / 이름 / 내용" 순서로 적고 지원 동기를 서너 줄로 씁니다.
  4.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고치고 필수·선택 항목 동의 여부를 고릅니다.
  5. 미리보기로 한 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PDF로 저장해 메일로 내거나, 출력해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예전 양식을 물려 쓰는 회사라면 가족사항, 본적, 신장·체중, 결혼 여부 칸부터 지우세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직무와 관계없는 이런 정보를 지원서에 쓰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입니다.
  • 사진은 법에 따로 적힌 금지 항목은 아니지만, 법이 막는 정보에 "용모"가 들어 있어 직무와 무관한 외모 평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는 사진 칸을 넣지 않았습니다.
  • 30명 미만 회사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다는 입증책임도 회사에 있으니 쓰지 않을 정보는 처음부터 받지 마세요.
  • 희망 연봉, 병역처럼 심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선택 동의로 나누고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장애 여부처럼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다른 동의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은 지원서를,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가 돌려 달라고 하면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채용 확정 후 14일~180일 사이에서 회사가 정함)은 채용 여부를 정하기 전에 알리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관련 법령

채용절차법 제3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뽑는 경우는 빠집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17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쓰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 여부가 정해진 뒤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서류와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원자가 스스로 낸 서류는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하고, 동의 사항은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니다. 최소한 외의 정보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자주 묻는 질문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이력서는 지원자가 자기 경력을 자유롭게 정리한 서류이고, 입사지원서는 회사가 항목을 정해 둔 응시 양식입니다. 공고에 "당사 양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력서를 따로 내더라도 입사지원서는 그 양식대로 채워 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을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상시 30명 이상 회사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라 그런 칸은 비워 내면 되고,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나요?

필수 항목은 서류 심사에 꼭 필요한 정보라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택 항목은 비워 두고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알려야 합니다.

직원이 10명뿐인 회사도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하나요?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필요한 최소한만 받고 동의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알려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떨어진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채용 여부가 정해진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사이에서 정한 반환 청구기간 동안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합격자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부풀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제6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입사 뒤에 드러나면 지원서 끝의 "사실과 다르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확인 문구와 서명이 회사 쪽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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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