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쓸 때 사업주가 챙길 보험·세금
| 구분 |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사업주가 할 일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일수·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건설현장 외에는 월 60시간 이상도 해당)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 기준에 해당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 건강보험 |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 소득세 | (일급 − 15만 원) × 6% × 45%,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지급할 때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연금공단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기준 안내, 소득세법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 8시간 미만 일한 날도 하루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