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구분별 휴가 일수와 2026년 급여 상한
| 구분 | 휴가 일수 | 출산 후 최소 | 회사가 주는 유급 기간 | 고용보험 급여 상한 |
|---|---|---|---|---|
| 한 명 | 90일 | 45일 | 처음 60일 | 90일 660만 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처음 60일 | 100일 7,333,330원 |
| 쌍둥이 이상(다태아) | 120일 | 60일 | 처음 75일 | 120일 880만 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주말·휴일 제외) | - | 20일 전부 | 20일 1,684,210원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 기준이고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회사가 주는 유급 기간이 끝난 뒤의 일수만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