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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서 양식

출산휴가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하세요. 출산예정일과 시작일만 넣으면 90일 종료일과 출산 전·후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와 육아휴직 함께 신청도 한 장에 담깁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출산휴가 신청서란?

출산휴가 신청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쉬는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를 회사에 청구할 때 내는 문서입니다. 출산예정일과 휴가 시작일·종료예정일, 업무 대행자를 적고, 남편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쓰겠다고 알릴 때도 같은 양식을 씁니다. 출산휴가만 신청하는 법정 서식은 없고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때 쓰는 정부 통합 신청서(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가 있는데, 이 양식은 그 항목을 모두 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90KB워드 DOCX 18KB한글 HWPX 97KB

출산휴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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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휴가 내용
육아휴직 함께 신청 (선택)
제출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청구)

1. 신청인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소속 부서직위(직급)
입 사 일20____년 ____월 ____일연 락 처
주 소

2. 신청 내용

휴가 종류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구분출산예정일20____년 ____월 ____일
휴가 기간20____년 ____월 ____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기간 배정
나눠 쓰기
업무 대행자첨부 서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인)

대표이사 귀하

사업주 확인위 신청 내용대로 허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대표이사 (직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며,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산 구분별 휴가 일수와 2026년 급여 상한

구분휴가 일수출산 후 최소회사가 주는 유급 기간고용보험 급여 상한
한 명90일45일처음 60일90일 66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45일처음 60일100일 7,333,330원
쌍둥이 이상(다태아)120일60일처음 75일120일 88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주말·휴일 제외)-20일 전부20일 1,684,210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 기준이고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회사가 주는 유급 기간이 끝난 뒤의 일수만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 출산예정일이 다가와 휴가 시작일을 정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때
  •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쓰려고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때
  • 아내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남편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가운데 일부를 먼저 쓰겠다고 알릴 때
  • 유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라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쓰려고 할 때
  •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미숙아를 낳아 휴가 일수가 90일과 달라질 때

출산휴가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직위, 입사일, 연락처, 주소. 정부 통합 신청서에도 들어 있는 칸입니다.
출산예정일(출산일)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휴가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가르는 기준이라 이미 낳았다면 실제 출산일을 씁니다.
휴가 기간시작일과 종료예정일. 출산전후휴가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로 세고, 출산일을 뺀 출산 후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눠 쓰는 사유유산·사산 경험,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씁니다. 어느 사유인지 골라 적어 둡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항남편이 쓸 때는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짜가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20일을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회차도 적어 둡니다.
육아휴직 함께 신청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면 대상 자녀와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예정일을 같이 적습니다.
업무 대행자와 첨부 서류휴가 동안 일을 맡을 사람,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처럼 같이 내는 서류.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직위, 입사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합니다.
  2. 휴가 종류를 고릅니다. 본인이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 남편이 쓰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3. 출산 구분과 출산예정일, 휴가 시작일을 넣습니다. 종료예정일을 비워 두면 자동으로 채워지고 출산 전·출산일·출산 후 일수가 문서에 나옵니다.
  4.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계획이면 "이어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을 고르고 종료예정일을 넣습니다. 시작일을 비우면 출산휴가 다음 날로 들어갑니다.
  5. 업무 대행자, 첨부 서류, 신청일, 회사명과 대표자를 넣고 미리보기에 빨간 안내 문구가 없는지 봅니다.
  6. 출력해 서명한 뒤 회사에 내고, 회사가 사업주 확인란에 날짜와 직인을 찍은 사본을 돌려받아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출산전후휴가는 회사가 허락해야 쓰는 휴가가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신청서는 날짜를 맞추고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출산 후 기간이 45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배정해야 하므로 실제 출산일이 나오면 회사와 종료일을 다시 맞추세요.
  •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쓰고 있는 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며,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유산·사산 경험,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쓰게 해야 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기로서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으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시작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 기간 전체, 그 밖의 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기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최대 44일입니다. 90일에서 출산일 하루와 출산 후 45일을 빼면 44일이 남기 때문이고,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가운데 59일까지입니다. 출산 전 기간을 줄이고 출산 후를 길게 잡는 것은 괜찮습니다.

출산휴가 중 월급은 누가 주나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그 뒤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처음 60일은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회사가 채웁니다. 2026년 급여 상한은 90일 660만 원(30일 220만 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고(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61일째를 시작일로 봅니다), 회사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이 신청서와 다른 서류인가요?

네, 다릅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문서이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휴가 기간과 통상임금을 적어 발급하는 정부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일이고 유급입니다. 아내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 쓰고, 3번까지 나눠 써도 됩니다. 주말과 휴일은 20일에 넣어 세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출산휴가를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연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붙여 쓰겠다고 청구해도 됩니다.

함께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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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