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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대장 양식

연차관리대장 양식을 가입 없이 바로 작성하세요. 직원별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일수와 사용 기간이 채워지고, 사용 내역을 적으면 남은 연차와 소멸까지 남은 날이 나옵니다. 엑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연차관리대장이란?

연차관리대장은 직원마다 연차휴가가 며칠 생겼고, 언제 며칠을 썼으며, 며칠이 남았는지 적어 두는 회사 장부입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지만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사용촉진 통지를 보낼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이 양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일수와 사용 기간을 계산하고, 사용 내역을 직원별로 더해 남은 일수를 보여 줍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246KB워드 DOCX 44KB엑셀 XLSX 17KB한글 HWPX 184KB

연차관리대장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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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원별 연차
연차 사용 내역
특이사항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연차관리대장

담 당팀 장대 표

 ·  기준일 20____년 ____월 ____일  ·  작성자

1. 직원별 연차 현황

번호성 명부서·직위입사일근 속발 생사용 기간사 용잔 여비 고
 
 
 
 
 
 
 
 
합 계

※ 발생 일수는 입사일 기준 계산값(출근율 80% 이상 전제)이고, D-숫자는 사용 기한까지 남은 날수입니다.

2. 연차 사용 내역

번호사용일성 명일 수구분 · 사유본인 확인
 
 
 
 
 
 
 
 
 
 
 
 
합 계

3. 특이사항


근속기간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1년 미만1년2년3년4년5년10년15년20년21년 이상
연차 일수달마다 1일 (최대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19일22일24일25일

표의 일수는 그 근속연수를 채운 다음 날 생겨 1년 동안 쓰는 연차이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이 양식의 자동 계산도 같은 기준이며, 엑셀로 받으면 직원별 발생·사용·잔여 일수가 숫자로 들어가 다음 달에 이어 쓰기 좋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연차관리대장이 필요한 경우

  • 직원이 "제 연차 며칠 남았어요?"라고 물을 때마다 달력과 메신저를 뒤져 세고 있을 때
  • 입사일이 제각각인 직원들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을 한 장에서 보고 싶을 때
  •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를 보내기 전에 직원별 남은 일수를 확정해야 할 때
  • 퇴사하는 직원의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때
  • 근로감독이나 노동청 진정에 대비해 휴가 사용 기록을 갖춰 둘 때

연차관리대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입사일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취득일과 맞는지 확인해 적습니다.
기준일며칠 현재의 대장인지 밝히는 날짜입니다. 같은 직원이라도 기준일이 입사 기념일을 넘기면 발생 일수와 사용 기간이 바뀝니다.
발생 일수지금 쓸 수 있도록 주어진 연차입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에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사용 기간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는 소멸하므로 끝나는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사용 내역쓴 날짜와 일수, 반차 여부, 사유를 한 줄씩 남깁니다. 본인 확인 서명을 받아 두면 나중에 일수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잔여 일수발생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값입니다. 퇴사하거나 사용 기간이 끝날 때 수당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연차관리대장 작성 방법

  1. 사업장 이름과 기준일, 작성자를 넣습니다. 기준일은 보통 대장을 정리하는 날이나 월말로 잡습니다.
  2. 직원 목록에 한 줄에 한 명씩 "성명 / 부서·직위 / 입사일 / 발생 일수 / 비고"를 적습니다. 입사일은 2024-11-18처럼 씁니다.
  3. 발생 일수 칸을 비워 두면 입사일과 기준일로 연차 일수와 사용 기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직원, 단시간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따로 계산한 일수를 적습니다.
  4. 사용 내역에 "사용일 / 성명 / 일수 / 구분·사유"를 적습니다. 반차는 0.5로 적고, 여러 날이면 2026-08-03~08-07처럼 쓴 뒤 일수에 5를 넣습니다.
  5. 직원별 사용 일수는 지금 사용 기간 안의 내역만 더해지고, 기한이 90일 안으로 남은 직원은 비고에 D-숫자가 붙습니다.
  6. 출력해 결재를 받거나 엑셀로 받아 다음 달에도 이어서 씁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맞춰 해석을 바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도 그달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 입사 첫해에 달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써야 합니다. 2년 차에 받는 15일과는 따로 생기므로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해 다음 해 연차를 주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입니다.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일이 생기는 해에 60시간입니다.
  • 사용촉진을 하려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3개월 전 기준). 대장의 잔여 일수와 D-숫자를 보고 통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합니다. 반차를 쓰는 회사라면 0.5일로 적고 오전·오후를 사유 칸에 남겨 두세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25일이 한도이고,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근율을 따질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한 뒤,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소멸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1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연차관리대장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최대 11일입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그달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써야 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그날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 26일을 받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 대장으로 똑같이 관리하면 됩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에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도 되나요?

네,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입사한 해에 일한 기간만큼 다음 해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자동 계산은 입사일 기준이라 회계연도 기준이면 발생 일수를 직접 적으세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도 15일이 생기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기간에 결근이 많지 않다면 다른 직원과 똑같이 연차가 생깁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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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