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이 필요한 경우
- 첫 직원을 채용해 급여 관련 법정 장부를 갖출 때
- 매달 급여를 지급한 뒤 직원별 지급 내역을 누적해 둘 때
- 퇴직금이나 평균임금을 계산하려고 최근 3개월 임금을 확인할 때
- 근로감독이나 임금체불 진정 조사에 대비해 기록을 정리할 때
임금대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작성 요령 |
|---|---|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고용연월일, 종사 업무 |
| 임금 계산 기초 | 기본시급·일급·월급과 가족수당 계산 기준(부양가족 수, 1인당 금액) |
|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 달마다 실제로 일한 날과 시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 해당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
| 임금 내역별 금액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을 항목별로. 현물로 준 것은 품명, 수량, 평가액 |
| 공제액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뺀 4대보험료, 세금 등의 금액 |
임금대장 작성 방법
- 사업장명, 관리번호와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고용연월일, 종사 업무를 입력합니다.
- 기본시급·일급·월급 가운데 해당하는 금액과 가족수당 기준을 적습니다.
- 월별 내역에 "귀속월 / 근로일수·시간 / 연장·휴일·야간 / 기본급 / 제수당 / 지급총액 / 공제액 / 실지급액" 순서로 한 달에 한 줄씩 입력합니다.
- 실지급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을 줄 때마다 한 줄씩 추가하고, 출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저장해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의 대장도 함께 보관하세요.
-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는 하나로 합쳐 써도 됩니다. 직원이 적다면 한 파일에 인적사항과 월별 임금을 함께 관리하면 편합니다.
-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는 급여대장도 법정 기재사항이 다 들어 있으면 임금대장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같은 특정 정보와 임금 계산 기초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는 4대보험료, 소득세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를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대장 기재사항과,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및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기재 생략 사항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되 근로자 명부와 통합하거나 서식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자주 묻는 질문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건네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회사가 직원별 임금 내역을 쌓아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둘 다 법정 의무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대장을 써야 하나요?
네.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대장을 안 쓰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만든 급여대장도 임금대장으로 인정되나요?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성명, 고용일, 업무, 계산 기초,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항목별 금액, 공제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 임금대장은 어떻게 쓰나요?
정규직과 같은 항목으로 쓰되 시급을 기본시간급 칸에 적고, 달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남깁니다. 주휴수당을 줬다면 수당 칸에 따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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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5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