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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양식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경고장 양식입니다. 1차·2차·최종 경고를 고르고 위반 사실, 근거 규정, 시정 요구, 재발 시 조치를 채우면 소명 안내와 수령 확인란까지 갖춘 경고장이 됩니다. 가입 없이 PDF·워드로 받으세요.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경고장이란?

경고장은 회사가 지각, 업무 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처럼 규정을 어긴 직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서면으로 알리고 고치라고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통지서와 달리 고용을 유지한 채 개선 기회를 주는 단계이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더 무거운 징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두는 기록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경고가 징계의 한 종류로 들어 있다면 경고장도 징계 처분이어서 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70KB워드 DOCX 14KB한글 HWPX 87KB

경고장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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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받는 직원
경고 내용
작성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경 고 장

[ ]

성 명소 속
직 위

회사는 귀하의 아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위반 사실
근거 규정
이전 경고 이력
시정 요구
개선 기간
재발 시 조치

귀하는 위 시정 요구 사항을 개선 기간 안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위가 다시 확인되면 회사는 위 재발 시 조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 경고장을 받은 날부터 ____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제출한 소명서는 이 경고장과 함께 보관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수령 확인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수령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받은 사람 : (서명)

※ 수령 확인 서명은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경고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고가 징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

구분취업규칙상 징계(경고·견책) 처분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경고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종류관리자의 업무 지도
절차규정에 정한 징계위원회·소명 기회를 거쳐야 함징계 절차는 필요 없음
인사 기록징계 이력으로 남는 경우가 많음회사 규정에 따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음 (상시 5명 이상)실제 불이익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정이 있음

같은 "경고"라도 회사 규정에서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양식의 경고의 성격 칸에서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문서의 첫 문장과 결정 절차 칸이 바뀝니다.

疏소명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 雇해고통지서 양식무료 · 온라인 작성 · PDF·워드·엑셀·한글바로 쓰기 ›

경고장이 필요한 경우

  • 구두로 주의를 줬는데도 같은 직원의 지각이나 무단 외출이 이어질 때
  •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보고 기한을 거듭 넘겨 일에 지장이 생겼을 때
  • 동료나 고객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어 회사가 공식 기록을 남겨야 할 때
  • 징계위원회가 경고(견책) 처분을 의결해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할 때
  • 해고를 검토하기 전에 개선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려 할 때

경고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받는 직원성명, 소속, 직위를 적어 누구에게 하는 경고인지 특정합니다.
경고 구분과 성격1차·2차·최종 가운데 몇 번째인지, 취업규칙상 징계(경고 처분)인지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인지 밝힙니다.
위반 사실"근무 태도 불량" 대신 날짜, 시각, 장소, 행동을 씁니다. 횟수가 문제라면 날짜를 나열합니다.
근거 규정취업규칙·복무규정·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 번호와 제목.
이전 경고 이력앞서 한 구두 주의나 서면 경고의 날짜와 내용. 처음이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시정 요구와 개선 기간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지. 출근 시각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면 더 좋습니다.
재발 시 조치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처럼 다음 단계를 회사 규정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소명 기회와 수령 확인이견이 있으면 며칠 안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알리고,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경고장 작성 방법

  1. 회사명과 대표자, 받는 직원의 성명·소속·직위를 입력합니다.
  2. 경고 구분(1차·2차·최종)과 경고의 성격을 고릅니다. 징계 처분으로 하는 경고라면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소명 청취 같은 결정 절차도 적습니다.
  3. 위반 사실을 날짜와 행동 위주로 쓰고 근거 규정과 이전 경고 이력을 채웁니다.
  4. 시정 요구 사항, 개선 기간, 재발 시 조치, 소명 기한(일)을 넣고 통지일을 입력합니다.
  5. 출력해 직인을 찍은 뒤 본인에게 직접 건네고 아래 수령 확인란에 날짜와 서명을 받습니다. 받기를 거부하면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6. 사본은 인사 기록에 두고, 직원이 소명서를 내면 경고장과 함께 철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쓰기 전에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경고가 징계로 정해져 있으면 징계위원회와 소명 기회 같은 규정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하고, 절차를 어긴 징계는 사유가 맞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은 한 건씩 날짜를 붙여 쓰세요. 여러 일을 한 문장에 몰아 쓰면 직원은 무엇을 해명해야 할지 모르고, 회사는 나중에 어떤 행동이 경고 사유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한 번 더 지각하면 해고한다"처럼 결과를 못 박지 마세요. 해고에는 별도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 경고 횟수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정도로 적습니다.
  • 다음 단계로 감봉을 예고할 때는 법정 한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감급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한 번 지급하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경고장과 함께 시말서를 받는다면 사실 경위와 개선 계획만 요구하세요.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억지로 쓰게 하는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경고 1회마다 인사평정이 감점되는 경우를 "그 밖의 징벌"로 보아 구제 대상이라고 했고(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징계로 볼 수 없고 실제 불이익도 없는 경고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감급을 정할 때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만 심리해야 하고 다른 사유를 덧붙일 수 없으며, 규정이 정한 출석·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고장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과 해고통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고장은 고용을 유지한 채 문제 행동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문서이고, 해고통지서는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통지입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기므로 "최종 경고장"을 줬다고 해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을 몇 번 받으면 해고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경고 3회면 징계위원회 회부" 같은 규정이 있어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하고, 위반의 내용과 경위가 함께 따져집니다.

직원이 경고장 수령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넸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남기면 됩니다. 건넨 날짜와 장소, 같이 있던 사람을 기록하거나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세요. 대법원은 등기로 보낸 우편물은 반송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2007다51758).

경고장에 서명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양식의 수령 확인란은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 옆에 "내용 이의 있음"이라고 적고,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서를 내 회사 기록에 함께 남기세요.

부당한 경고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경고가 징계 처분이거나 인사평가 감점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경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다만 징계로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없는 단순 경고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경고장을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규정과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근무 태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날짜와 행동이 적힌 경고장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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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