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횟수
| 실업인정 차수 | 일반 수급자 |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
| 1차 | 수급자 교육 (고용센터 출석이 원칙) | 고용센터 출석 |
| 2·3차 | 4주에 1회 이상 (구직외활동도 인정) | 2주마다 실업인정.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3차에 구직활동 1회 이상 |
| 4~7차 | 4주에 2회 이상, 그중 구직활동 1회 이상 |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
| 8차~만료 |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12일 안내한 기준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4차·8차에,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에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이면 되지만,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는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외활동을 인정받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면접확인서는 이 가운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