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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확인서 양식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으로 내는 면접확인서(면접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면접 일시·방식·모집 분야를 채우면 회사 직인 칸까지 갖춘 확인서가 완성되고, 고용24 서식 원본도 가입 없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한글·이미지정부 원본업데이트 2026-10-13

면접확인서란?

면접확인서는 구직자가 어느 회사에서 언제, 어떤 자리를 두고 면접을 봤는지 그 회사가 확인해 서명이나 직인을 찍어 주는 문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때 주로 쓰이고 면접사실확인서라고도 부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니어서, 고용24 서식자료실에 고용센터 확인용 서식이 올라와 있지만 고용센터에 따라 자체 양식이나 다른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385KB워드 DOCX 19KB한글 HWPX 99KB
✓ 정부 표준서식 원본 제공 ·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면접사실확인서 (고용24 서식자료실)」 원본 파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출처 보기

면접확인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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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면접 내용
용도
확인 회사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면 접 확 인 서

(면접사실 확인서)

1. 지원자

성 명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
연락처

2. 면접 내용

면접 일시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면접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면접 장소
모집 분야
고용 형태지원 경로
구인공고
면접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용 도

당사는 위 모집 분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위 사람과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위 사람이 입사를 위해 지원하고 면접에 응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자 (면접관·인사담당자) (인)

위 회사(기관) 대표자 : (직인)

※ 이 확인서는 고용센터에 면접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인공고와 면접 담당자 명함을 함께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 차수일반 수급자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1차수급자 교육 (고용센터 출석이 원칙)고용센터 출석
2·3차4주에 1회 이상 (구직외활동도 인정)2주마다 실업인정. 2차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3차에 구직활동 1회 이상
4~7차4주에 2회 이상, 그중 구직활동 1회 이상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8차~만료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12일 안내한 기준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4차·8차에,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에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이면 되지만,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는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외활동을 인정받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면접확인서는 이 가운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면접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을 보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그 면접을 구직활동으로 신고해야 할 때
  • 구인공고 없이 지인 소개로 면접을 봐서 공고문이나 지원 내역만으로는 면접 사실을 보여 줄 수 없을 때
  • 채용박람회 현장 면접이나 방문 면접처럼 온라인 지원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면접을 봤을 때
  • 면접을 본 지원자가 확인서를 부탁해 회사 인사담당자가 빈 양식을 찾을 때

면접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 일시와 장소날짜와 시각, 면접을 본 곳.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 안에 본 면접이어야 이번 회차 구직활동으로 셉니다.
면접 방식대면, 화상, 전화 가운데 실제 방식을 표시합니다. 화상·전화 면접은 일정이 적힌 안내 메일이나 문자를 같이 내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모집 분야와 고용 형태공고에 나온 직무와 정규직·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 구직신청 때 적은 희망 직종과 크게 다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경로와 구인공고 여부고용24, 민간 취업포털, 지인 소개, 고용센터 알선 같은 경로와 구인공고가 있었는지. 고용24 서식에도 들어 있는 칸입니다.
면접 담당자와 연락처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구인처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므로 실제로 연락이 닿는 번호를 적습니다.
확인 회사와 직인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담당자 서명과 회사 직인을 받습니다.

면접확인서 작성 방법

  1.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지원자가 미리 채워 면접 자리에 가져가도 되고 회사 담당자가 직접 써도 됩니다.
  2. 면접 날짜와 시각, 장소를 넣고 면접 방식을 고릅니다.
  3. 모집 분야, 고용 형태, 지원 경로, 구인공고 여부, 면접 담당자의 이름·직위·연락처를 채웁니다. 면접 결과는 알려 줄 수 있을 때만 고르고 아니면 "기재하지 않음"으로 둡니다.
  4. 용도와 발급일, 확인하는 회사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봅니다.
  5. 출력해서 면접 담당자가 서명하고 회사 직인을 찍습니다. 화면의 도장 이미지는 모양만 보여 주므로 제출용에는 실제 날인을 받으세요.
  6. 구인공고 캡처나 출력물, 면접 담당자 명함과 함께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때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면접이 끝난 자리에서 바로 부탁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직인 찍을 사람을 찾느라 실업인정일을 넘기기 쉽습니다.
  • 고용센터는 구인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함만 낸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인공고 없이 지인 소개로 면접을 봤다면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가 있어야 인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면접 안내 문자나 메일, 결과 통보, 담당자 명함을 모아 두세요. "면접 대체 서약서" 같은 자체 서식을 쓰는 고용센터도 있으니 실업인정일 전에 관할 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같은 회사에만 되풀이해 지원하거나 전화로 구인 여부만 물어본 것은 면접확인서가 있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실제로 면접을 본 사람에게, 면접을 본 날짜와 방식 그대로만 써 주면 됩니다. 평가 내용은 적지 않아도 되고 합격 여부도 지원자가 원할 때만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4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는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신고하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를 인정받습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담당직원은 필요하면 수급자격자나 구인처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낸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구인공고 없이 지인 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받아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249호, 2026. 9. 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6조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채용시험 때문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하고, 그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면접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면접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 고용센터 확인용 "실업급여 수급자 면접확인서" 서식(2026년 5월 등록)이 있어 이 페이지에서 원본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작성본도 그 항목을 모두 담았습니다. 지역 고용센터가 따로 쓰는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면접확인서에 회사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고용센터마다 다릅니다. 고용24 서식은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지만, 사업장 직인을 찍은 확인서에 구인공고와 면접자 명함을 붙여 내라고 안내하는 고용센터도 있습니다. 직인까지 받아 두면 보완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화상 면접이나 전화 면접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확인서의 면접 방식 칸에 화상이나 전화를 표시하고, 면접 일정이 적힌 안내 메일이나 문자를 함께 내면 실제로 면접을 봤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몇 번 해야 하나요?

일반 수급자는 2·3차 실업인정 때 4주에 1회 이상, 4~7차는 4주에 2회 이상(그중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입사지원과 함께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반복수급자와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확인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구직활동이 됩니다.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이 정지되며, 이미 받은 돈은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회사도 공모했다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면접 날짜가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채용시험은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정해져 있으니 면접 일정이 잡히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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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