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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양식

사진 칸과 입사·발령 이력, 학력·경력·자격 표를 갖춘 직원 인사기록카드 양식입니다.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 명부를 겸할 수 있고, 가입 없이 작성해 엑셀·한글·PDF로 받습니다.

무료 · 가입 없음온라인 작성PDF·워드·엑셀·한글·이미지업데이트 2026-10-14

인사기록카드란?

인사기록카드는 회사가 직원 한 사람마다 인적사항, 학력·경력·자격, 입사 뒤의 부서 배치와 승진 같은 발령 이력을 한 장에 모아 두는 인사 서류입니다. 민간 회사에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근로자 명부에 적어야 하는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업무·고용일·퇴직 사항을 빠짐없이 넣으면 명부 역할까지 합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따로 관리하므로, 이 양식은 회사·병원·학원·단체 같은 민간 사업장에 맞췄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PDF 빈 양식 420KB워드 DOCX 50KB엑셀 XLSX 18KB한글 HWPX 164KB

인사기록카드 온라인 작성

왼쪽 칸을 채우면 오른쪽 문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워 둔 칸은 밑줄로 출력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서명·도장 넣기사진 또는 화면 서명
흰 종이에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을 가까이서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우고(도장은 빨간 인주만 남김) 고른 자리에 넣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처리하며, 다시 쓰도록 이 기기에만 저장합니다(초기화하면 지워짐). 이미지는 편의 기능일 뿐 자필 서명이나 실제 날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자필이 필요한 서류는 직접 찍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서명·도장을 허락 없이 쓰면 형법 제23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글씨와 비슷한 손글씨 폰트입력한 내용을 손글씨 폰트로

흰 종이에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를 한 줄로 써서 찍어 올리거나 화면에 직접 쓰면, 무료 손글씨 폰트 18종 가운데 획 굵기·기울기·둥근 정도·글자 크기·간격이 비슷한 3개를 골라 드립니다.

내 필체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무료 손글씨 폰트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글씨 사진은 이 기기에서 특징 숫자만 재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폰트는 인쇄·PDF·이미지에 적용되고 워드·한글 파일은 기본 글꼴로 저장됩니다. 손글씨 폰트로 출력해도 자필로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폰트: 네이버 나눔손글씨 등 18종,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이선스 보기).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서만 문서에 들어갑니다. 인쇄·PDF·이미지에 함께 나오고, 워드·한글 파일에는 사진 자리만 남습니다. 문서의 사진 칸을 눌러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
입사 · 근무
학력
경력
자격 · 면허 · 어학
가족사항 (필요할 때만)
발령 사항
교육 · 상벌
개인정보 · 확인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인사기록카드

사번 :    작성일(최종 수정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사 진
(3×4cm)
성 명한자·영문
생년월일20____년 ____월 ____일성 별
휴대전화이메일
주 소
비상연락처

입사 · 근무

입사일20____년 ____월 ____일입사 구분
소속 부서직위·직급
고용 형태계약기간·갱신
담당 업무병 역
퇴직일20____년 ____월 ____일퇴직 사유

학력

No기간학교명전공구분
 
 

경력

No기간회사명부서 · 직위담당 업무
 
 
 

자격 · 면허 · 어학

No취득일자격 · 면허명발급기관
 
 

가족사항 (가족수당 등 쓸 곳이 있을 때만)

No관계성명생년월일비고
 
 

발령 사항

No발령일구분부서직위 · 내용
 
 
 
 

교육 · 상벌

No일자구분내용비고
 
 
개인정보 처리필수 항목은 근로계약 이행과 근로자 명부 작성 등 법령상 의무를 위해 처리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4호), 선택 항목(사진·비상연락처)은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택 항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기간 : )
본 인 : (인)인사 담당 : (인)

칸마다 왜 적고, 언제까지 두나

항목적는 이유보관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업무·고용일·퇴직일과 사유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퇴직·해고·사망한 날부터 3년
발령 사항 (승진·전보·휴직·복직)고용·퇴직, 승급·감급에 관한 기록 (시행령 제22조)3년
가족사항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쓸 목적이 끝나면 파기 (임금대장은 따로 3년)
사진·비상연락처직원이 동의한 선택 항목동의받을 때 알린 기간
주민등록번호카드에 두지 않음. 4대보험·원천징수 서류에 따로 보관각 법령이 정한 기간
연말정산 자료카드에 두지 않음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국세기본법)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2023년 1월 개정)은 다른 법령이 보관 기간을 정해 둔 퇴직자 정보는 그 기간만큼 두되 현직자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인사기록카드가 필요한 경우

  • 새 직원이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쓴 뒤, 받아 둔 이력서와 증명서 내용을 회사 기록으로 옮겨 둘 때
  • 승진, 부서 이동, 휴직·복직이 생겨 발령 내용을 직원별로 차곡차곡 남겨야 할 때
  • 직원이 열 명 가까이 늘어 엑셀 명단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찾기 어려워졌을 때
  • 근로감독이나 노무 점검을 앞두고 근로자 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인사기록카드로 갖추려 할 때
  • 퇴사자가 생겨 퇴직일과 사유를 적고 보존 기간을 관리해야 할 때

인사기록카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신고처럼 법령 근거가 있는 업무 서류에만 두고 이 카드에는 생년월일만 적습니다.
입사·근무 정보입사일, 입사 구분, 부서, 직위, 고용 형태, 담당 업무.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과 갱신일까지 적어야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이 채워집니다.
학력·경력·자격이력서와 증명서로 확인한 내용만 옮깁니다. 경력은 호봉이나 경력수당을 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기간을 연월까지 적습니다.
병역·가족병역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가족은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처럼 쓸 곳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발령 사항입사, 승진, 전보, 휴직, 복직, 퇴직을 날짜순으로 쌓아 갑니다. 한 줄에 발령일, 구분, 부서, 직위를 적습니다.
교육·상벌직무 교육 이수, 포상, 징계를 일자별로 남깁니다. 징계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처분만 적습니다.
퇴직 사항퇴직일과 사유. 명부를 겸한다면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니 빈칸으로 두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작성 방법

  1. 사번과 작성일을 넣고 성명, 한자·영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진은 "증명사진 넣기"로 고르면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서만 문서에 들어갑니다.
  2. 입사일, 입사 구분, 부서, 직위, 고용 형태, 담당 업무를 채웁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과 갱신일을 함께 적습니다.
  3. 학력·경력·자격 표는 한 줄에 하나씩 "기간 / 이름 / 내용" 순서로 씁니다. 직원에게 받은 이력서를 옆에 펴 두고 옮기면 빠릅니다.
  4. 발령 사항과 교육·상벌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한 줄씩 더하고, 작성일을 최종 수정일로 바꿉니다.
  5. 사진·비상연락처를 적었다면 직원이 동의했는지 고르고, 출력해 본인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6.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내려받아 직원별로 저장합니다. 퇴직하면 퇴직일과 사유를 채운 뒤 현직자 파일과 나눠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예전 양식에 흔한 본적, 종교, 혈액형, 신장·체중, 부모 직업 칸은 지우세요. 쓰지 않는 정보를 모아 두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나고, 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만 넓어집니다.
  • 건강(장애·질병), 노동조합 가입 여부,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법령 근거가 있거나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으니 카드에는 칸을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찍히는 서류를 받을 때는 뒷자리가 가려지게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 발령 사항은 지난 줄을 고치지 말고 아래에 덧붙이세요. 승급·감급과 고용·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이라 예전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종이 카드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파일은 인사 담당자만 여는 폴더에 둡니다. 보존 기간이 끝난 카드는 파쇄하거나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 업무, 고용·고용갱신 연월일과 계약기간, 해고·퇴직·사망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하거나 서식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만 빠지지 않으면 인사기록카드 모양으로 명부를 관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제116조, 시행령 제22조
근로자 명부와 고용·해고·퇴직,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고, 명부의 보존 기간은 퇴직·해고·사망한 날부터 셉니다. 명부 작성이나 보존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
근로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모아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4조의2·제35조
민감정보는 법령 근거나 별도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인사기록카드 자주 묻는 질문

인사기록카드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인사기록카드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명부는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작성해야 하므로, 명부 기재사항을 모두 넣은 인사기록카드 한 장으로 둘을 함께 관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인사기록카드와 근로자 명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이 기재사항을 정해 둔 법정 장부이고, 인사기록카드는 회사가 필요한 항목을 더해 만드는 내부 기록입니다. 발령·교육·상벌 이력은 명부의 필수 항목이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는 보통 들어갑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적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어서, 4대보험 취득 신고나 원천징수처럼 근거가 있는 업무 서류에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카드에는 생년월일만 둡니다.

가족사항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가족수당을 주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신고하는 등 실제로 쓸 가족만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도 가족수당 계산에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가족 정보를 모으라고 안내합니다.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은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언제 버리나요?

근로자 명부를 겸하고 있다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폐기합니다. 그동안은 현직자 기록과 나눠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파쇄하거나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직원이 자기 인사기록카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줘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직원은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합니다. 법률이 열람을 막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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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다서식 편집팀. 이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