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마다 왜 적고, 언제까지 두나
| 항목 | 적는 이유 | 보관 |
|---|---|---|
|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업무·고용일·퇴직일과 사유 |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퇴직·해고·사망한 날부터 3년 |
| 발령 사항 (승진·전보·휴직·복직) | 고용·퇴직, 승급·감급에 관한 기록 (시행령 제22조) | 3년 |
| 가족사항 |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 쓸 목적이 끝나면 파기 (임금대장은 따로 3년) |
| 사진·비상연락처 | 직원이 동의한 선택 항목 | 동의받을 때 알린 기간 |
| 주민등록번호 | 카드에 두지 않음. 4대보험·원천징수 서류에 따로 보관 | 각 법령이 정한 기간 |
| 연말정산 자료 | 카드에 두지 않음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국세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2023년 1월 개정)은 다른 법령이 보관 기간을 정해 둔 퇴직자 정보는 그 기간만큼 두되 현직자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